[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2019.12.18. OOO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임대사업 경영에 대한 경험부족을 이유로 증여계약 합의해제(2020.3.12.)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2020.6.2.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7.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라면, 등기 등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담세력 있는 취득행위(사실상 취득)’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를 인정하는 위 법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사후적인 증여계약의 해제가 있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한 이 건의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이 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임대사업에 대한 경험부족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3)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잔여 대출금 인수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은 후, 부담부증여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나 증여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지방세법은 취득원인별로 취득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전체 증여가액 중 청구인의 부담부분은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과 임대차보증금 OOO원 부분은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액 중 청구인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일인 2019.12.18.부터 60일이 경과되는 2020.2.15.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될 것이다. 2020.2.15.부터 60일 이내인 2020.3.12.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적어도 청구인의 부담부분인 OOO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9.12.18.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20.3.12. 증여계약 합의해제하고 2020.3.17.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여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이 건 증여계약 합의해제 사유인 ‘임대사업 경영에 대한 경험부족’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12.18. 아버지 AAA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부동산을 근저당권설정된 대출금 OOO원 및 임대차 보증금 OOO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0.3.12.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은 그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유상승계취득은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합의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므로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 건 증여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일 뿐, 그 청구대상이 되었다 하여 바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취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청구인이 2019.12.1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취소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별도 심리하여야 할 것이라 하겠다. (다) 청구인은 2019.12.1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지방세법상 그 취득일은 2019.12.18.이 되는 것이며, 이날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각 단서를 적용할 여지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