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영농과 관련된 각종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장한 후 관련 증빙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세당국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영농과 관련된 각종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장한 후 관련 증빙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세당국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2254 / 조심2013지04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9.27.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2014년도~2019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와 현황 모두 “임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2019.5.14.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5.28.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에 소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으나, 관리되지 아니하여 영농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4년~2019년 항공사진 및 로드뷰에서 잡풀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OOO 금융거래자료(OOO) 중 소나무 묘목 구입관련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20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영농의 의미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작물 재배업․축산업․임업 등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말하여, 사전적 의미로도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는 활동을 의미(조심 2013지425, 2013.9.16. 같은 뜻임)하는 것이며, 법인이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8지2254, 2019.1.15.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비록 2013년 10월 경 쟁점토지에 소나무 묘목이 식재되기는 하였으나, 묘목이 식재된 이후부터 약 5년 6개월이 지난 처분청의 현지조사일까지 청구법인이 소나무 묘목을 관리하거나, 판매 또는 유통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법인의 인격을 가진 청구법인은 영농과 관련된 각종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장한 후 관련 증빙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세당국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자연인의 각 독립된 인격으로서 공법상 및 사법상 그 행위능력과 법적책임을 달리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묘목을 구입한 사실로 보아서도 청구법인의 영농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영농의 작황 실태 및 경정청구의 시기 등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나, 농업회사법인이 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여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영농행위를 한다면,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이라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