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합동)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발생한 쟁점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674 선고일 2023-05-10 조세심판원

[요지]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조심 2017지185, 2017.5.31. 참조).

[참조결정] 조심2017지0185 / 조심2018지00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1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OOO 토지 17,614㎡(이하 “이 건 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91-7 토지 21,240.7㎡(이하 “이 건 2토지”라 하고, 이 건 1토지와 합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내역 ㅇㅇㅇ <표2> 이 건 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내역 ㅇㅇㅇ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2019.12.23.∼2020.1.6.)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융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4.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계약서상 대금지급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연부계약 요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으로 계약금을 납부한 후 2년이 되기 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참조)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이 2년 이내에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연부취득에 해당한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융비용은 각 연부취득 이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각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7조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시기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나)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각 연부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6누703 판결 등 참조). (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참조).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호의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마) 납세자가 해당 과세물건을 연부취득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도 달라질 수 있다 할 것인바,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해당 연부금 지급에 상당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8지59, 2018.4.26. 같은 뜻임) 할 것이다.

(2) 따라서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발생한 쟁점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1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건 토지를 아래 <표3>과 같이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3> 매매계약서상 대금납부 약정내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상기 <표1> 및 <표2>와 같이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2015.3.13.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각 연부금을 모두 납부한 후, 각 연부금 납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차입금이자 현황 등에 따르면, 이 건 토지 매매대금 납부내역 및 대출금 이자비용 세부내역(2015.3.13.∼2016.8.17.)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매매대금 납부내역 ㅇㅇㅇ <표5> 쟁점금융비용 세부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7지185, 2017.5.31. 참조). (다) 따라서 쟁점금융비용은 이 건 토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융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이하 각 호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9호 생략)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