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과처분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673 선고일 2022-07-1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만료일: 2020.6.1.)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588 / 조심2013지0640

[주 문] OOO시장이 2020.6.2.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도분(수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외 44필지 합계 OOO㎡에 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이 건 주택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누락된 OOO외 34필지 토지 면적 합계 OOO㎡[행복(임대)주택 부지,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외 9필지 토지 면적 합계 OOO㎡(역사공원부지,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와 그 외에 누락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2020.5.29. 청구법인에게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5년도분(수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8조 제3항에 따른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만료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보아 2020.5.29. 청구법인에게 2015년도분(수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2020.6.2. 송달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세액 중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해당하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0.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①] 쟁점①토지를 포함한 행복주택의 부지는 전용면적 OOO㎡ 이하의 임대주택용 부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하는 공공기관이고, 쟁점①토지 등 행복주택 부지는 전용 OOO㎡ 이하인 임대주택부지로 준공하여 현재 입주가 완료되었다. 2)처분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질의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813, 2018.5.25.)을 근거로 지특법 제31조 제3항을 ‘임대주택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하여 임대를 진행 중인 경우’로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2015년도에 건축 중이었으므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를 지특법 제31조 제3항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조심 2019지3588, 2020.6.4.), 그 주된 논거는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고, 지특법 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특법 제31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 취지가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기존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그 공급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3. 위와 같이 쟁점①토지는 임대주택용 부지로서 지특법 제31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주위적 청구②] 쟁점②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사업을 진행하던 중 그 사업부지에 문화재가 발굴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행복주택 부지 중 일부인 쟁점②토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역사공원으로 변경(이하 “공원사업”이라 한다)되었다. 이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는 OOO시장으로 결정되었고, 2014년 11월에 청구법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이어진 OOO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협의 의견에서 청구법인은 역사공원 부지와 관련하여 OOO의 기부채납 요청에 대해 기부채납을 이행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무상귀속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처분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사공원부지를 취득하였다.

2. 지특법 제76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개념이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용지는 면적 외에 개념과 범위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법령의 개념을 준용할 필요가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그 밖에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공용시설’로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르면, 역사공원부지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

3. OOO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보면, “이 건 주택사업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설치 완료하겠고,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역사공원 조성공사 시 시설계획 수립 후 협의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와 합의를 맺어 역사공원 조성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OOO의 기부채납 요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겠다고 하였다(OOO2016.12.7., OOO2016.12.20.).

(3) [예비적 청구] 쟁점②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사업(OOO고시 제2012-160호, 2012.7.9.)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었고, 쟁점토지는 그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결정이 되었다. 따라서 쟁점②토지는 역사공원부지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비과세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①] 쟁점①토지는 지특법 제31조 제3항의 감면요건 중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1.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의 요건에서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취득 원인으로써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쟁점①토지를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2015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토지를 건축 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주위적 청구②] 쟁점②토지는 지특법 제76조 제2항의 감면 요건 중 OO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요건은 충족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의 요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의 요건에서 쟁점②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의 요건에서 법률 또는 명령에 따른 무상 귀속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고시 제2012-221호(2012.10.19.)에 따르면, 쟁점②토지에 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직권심리] 이 건 부과처분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② [주위적 청구] 쟁점①토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보아 지특법 제31조의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주위적 청구] 쟁점②토지를 택지개발용 토지로 보아 지특법 제76조의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예비적 청구] 이 건 부과처분 중 쟁점②토지에 대한 부분은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이 건 부과처분의 송달에 관한 등기우편물 수령증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0.5.29.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이 2020.6.2. 수령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다)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3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서울지역본부 (지점)사업자등록에 의하면, 2009.10.1. 개업을 하였고, 업종으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부동산업/장기임대공동주택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주택사업은 2015.10.20. 계획이 승인되었고, 2017.2.28.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2017.3.7. 건축 착공되었으며, 2019.3.24.ㆍ2019.6.10. 준공 및 사용승인된 후 2019.6.24. ~ 2019.8.22. 기간 동안 입주 대상자들이 입주하였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9.23. 쟁점①·②토지 등 행복주택 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OOO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1호, 2015.10.20.), 동 계획은 2017.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5호로 변경(사업면적 일부 축소) 승인되었다.

2. 처분청(주택과)은 2017.2.2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사업에서 ‘행복주택 착공신고 알림’을 통지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3. 쟁점①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행복주택)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에 의하면, 동 건물은 2019.6.10. 사용승인이 되었다.

4.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2018.5.9.)에 의하면, 대상자는 고령자, 청년이고, 공급호수는 OOO㎡ 410세대, OOO㎡ 111세대, OOO㎡ 349세대 총 870세대이며, 입주예정일은 2019년 6월경이다. (마) 이 건 공원사업은 2003.11.10. OOO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설) 입안 공고, 2009.6.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역사공원 신설이 결정되었고, 2018.7.19. 이 건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OOO고시되어 2020.7.30. 변경[사업시행자: 처분청(공원조성과) → 처분청(공원조성과), 청구법인] 인가 고시되었다.

1. 이 건 공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OOO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에 역사공원 조성이 결정되었고, 그 준공예정일은 2019.12.31.이다(OOO고시 제2018-328호, 2018.7.19.). 위 계획은 2019.12.30. 기간연장 사항을 반영 등을 이유로 변경[준공예정일: 2019.12.31.(당초) → 2020.12.31.(변경)]ㆍ고시(OOO고시 제2019-548호, 2019.12.30.)되었다. 이후 위 변경계획은 2020.7.30. 사업 시행자지정[당초: 처분청(공원조성과) → 처분청(공원조성과), 청구법인]이 변경ㆍ고시(OOO고시 제2020-303호)되었다.

2. OOO고시 제2019-318호(2019.7.25.)에 의하면, OOO은 쟁점②토지 일원 OOO고시 제2012-160(2012.7.9.)호로 결정된 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같은 법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0.9.1. 청구법인에게 쟁점②토지가 지특법 제76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9.2. 사업승인 고시문, 관련 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 사업계획승인서(2006.9.2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위 관련 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에 의하면, 처분청(공원과)이 청구법인에게 쟁점②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속히 이행 요망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향후 기부채납 이행하겠다는 조치계획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과 관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인데,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 등에 해당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과세기준일(2015.6.1.)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0.5.31.이고, 그날이 공휴일인 관계로 그 다음 날인 2020.6.1.까지이므로 이날까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수령증OOO에 의하면, 2020.5.29.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2020.6.2. 청구법인(회사 동료)이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만료일: 2020.6.1.)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640, 2014.1.22.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쟁점②~④는 쟁점①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단서 생략)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단서 생략)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3)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13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③ 법 제3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② 법 제76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 임대주택법(2015.5.18. 법률 제1332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14.6.3. 법률 제12737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8.11. 법률 제13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ㆍ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ㆍ정비ㆍ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10) 남양주시 시세 조례(2015.6.8. 경기도 남양주시 조례 제12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