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속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기혼의 여동생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그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청구인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이 총 3주택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30세 미만의 미혼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속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기혼의 여동생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그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청구인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이 총 3주택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30세 미만의 미혼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민법제779조에서 가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2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2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부모인 AAA과 BBB은 1세대를 구성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으로 부모와 함께 1세대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결혼한 여동생인 CCC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CCC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가족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는 총 3주택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父)인 AAA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2020.2.1. 30세 미만의 미혼이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매제 DDD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2020.2.21.) 당시 청구인과 세대주인 DDD, 청구인의 여동생 CCC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관련자들의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주택 소유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에 그가 속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1세대에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부모가 속한 것으로 보면 1세대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천분의 10을 적용세율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11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되,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2항 본문에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의 그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방세법령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이 아니라고 하겠다. 나아가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2항 본문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1세대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한 후, 같은 항 단서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되 그 예외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부모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문의 1세대에 속한다는 예외를 규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속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기혼의 여동생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그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청구인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이 총 3주택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30세 미만의 미혼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