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가 농어촌주택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일 익일에 타지역에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655 선고일 2021-09-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ㅇㅇ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후 그 계획에 따라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0.8.2. 사용승인(건축행정시스템에 등재하여 교부)을 받고 2020.8.3.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군에서 시행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같은 군 OOO토지에 주거용 건축물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20.8.2. 사용승인을 받고 2020.8.7.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8.3. OOO구에서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대상임을 주장하며 2020.8.12. 처분청에 위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당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여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라며 2020.8.2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주택의 개량, 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그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사업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OOO군에서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주민등록을 하였다. 다만,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그 곳에서 거주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은 공휴일인 2020.8.2. 일요일에 하면서 전입신고는 휴일에 받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다음날인 2020.8.3. 월요일에야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위장전입을 하지 않는 이상 농촌주택개량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사용승인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거나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당시부터 주택취득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는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의 취지에 반하므로 도시지역 거주자가 농촌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려는 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현실적으로 만들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 제16조에 감면대상자로 ‘취득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문구를 삽입한 것은 취득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감면 대상자로 추가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주택을 신축하고 2020.8.2.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날 OOO구에서 같은 시 OOO군으로 주소이전하여 농어촌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어렵다. 위 감면규정은 농어촌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지역의 거주자일 것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해당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은 농어촌 현지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감면 도입 초기부터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선정당시부터 해당 지역 거주자일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여 오다가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고 해당 주택 취득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감면대상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취득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라는 문구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감면규정의 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시부터 쟁점주택 취득일까지 그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가 농어촌주택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일 익일에 타지역에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2.28. OOO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OOO군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7.22. 처분청에 쟁점주택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7.29. 그 민원처리기간을 2020.7.29.에서 2020.8.5.까지로 연장한 후, 2020.8.2.(일요일) 그 사용승인서를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에 등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8.3.(월요일) OOO구에서 쟁점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8.7.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시공하였다는 취지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확인서’를 OOO농협 본점에 교부하였다. (마)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을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이라고 밝히고 있고, 사업대상자를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라고 밝히고 있다. (바)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도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고, 주택개량에 따른 주택취득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감면되도록 요건을 명확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상시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후 그 계획에 따라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0.8.2. 사용승인을 받고 2020.8.3. 전입신고를 하여 OOO구에서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괄호안 생략)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ㆍ개량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
  •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
  •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