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보증수수료, 신호기 설치비, 퇴직공제부금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644 선고일 2021-02-18 조세심판원

[요지] 보증수수료, 퇴직공제부금는 이 건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나, 이 건 공동주택이 소재한 교차로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이 건 신호기 등이 필요하고 그 이익을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건축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이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 효용과 편익이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호기 등의 설치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이렇다 할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신호기 설치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1.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부과처분은 OOO토지에 건축한 공동주택용 건축물 57,033.7㎡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토지 28,2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7.18. 이 건 토지에 건축물 57,033.7㎡(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및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PF보증수수료 OOO(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OOO(이하 “이 건 신호기 등”이라 한다) 설치공사비 OOO(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OOO(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0.1.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9.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6.7.19. OOOPF 대출보증수수료 OOO(이하 “이 건 보증료”라 한다)을 지급한 후, 같은 날 OOO은행주식회사로부터 OOO(이하 “이 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그 다음날인 2016.7.20. 이 건 토지의 잔금 OOO(이 건 대출금의 74.73%)을 지급하였다. 이 건 보증료와 성격이 유사한 대출이자에 대하여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까지 일수(이하 “적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그 이자에 대하여만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출을 위한 보증수수료도 그 적수를 계산하여 그 해당금액만을 그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일(2016.7.20.) 이전에 이 건 보증료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쟁점1금액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판단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었는 바,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보증료는 쟁점1금액을 이 건 대출금의 보증기간(800일, 2016.7.20.부터 2018.9.28.까지)으로 나눈 후, 그 적수(1일, 대출금 차입일부터 이 건 토지 잔금지급일까지 기간)를 곱하여 산출한 OOO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1금액 중 OOO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2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 단지 밖에 있는 교차로에 이 건 신호기 등을 설치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이 건 신호기 등은 OOO경찰서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 행정자치부도 외곽도로에 설치한 신호등의 설치비용은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답변(세정 13407-1193, 2000.10.13.)하였는바, 쟁점2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3금액은 청구법인이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금의 74.73%인 OOO으로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이상 이에 해당하는 쟁점1금액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62628 판결 참조).

(2)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인근 교차로에 이 건 신호기 등을 설치할 것을 조건(행정준수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는바, 쟁점2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3) 쟁점3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한 비용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설치한 신호기 등의 설치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부담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6.1.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6.7.19. OOO은행으로부터 이 건 대출금 OOO차입하면서, OOO에게 이 건 보증료 OOO지급하였으나, 이 건 보증료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금OOO으로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보증료 중 74.73%인 쟁점1금액OOO은 이 건 공동주택(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라고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쟁점1금액을 제외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5.24. 아래와 같은 조건(행정사항)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조건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 단지의 외곽에 소재하는 교차로에 이 건 신호기 등을 설치하고, 그 비용 OOO(쟁점2금액)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고용한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부금 중 사업주 부담분에 해당하는 OOO(쟁점3금액)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게 지급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금액은 이 건 보증료OOO중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금액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건 보증료를 전부 지급하였는바, 쟁점1금액에 대한 지급원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건설자금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쟁점1금액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확정되고 지급이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신호기 등은 이 건 공동주택의 단지 밖에 설치된 사실상의 공공재산으로 이 건 공동주택에 부수되지 않은 시설로 보이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이 소재한 교차로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이 건 신호기 등이 필요하고 그 이익을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건축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이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 효용과 편익이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호기 등의 설치비용(쟁점2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이렇다 할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3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고용한 건설근로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급한 비용으로 사실상 건설근로자의 인건비(직접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