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639 선고일 2021-05-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등기접수일인 2015.8.4.)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은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5.6.9. OOO659.7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5.8.4. 청구인 명의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8.10.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9.3.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등기접수일인 2015.8.4.)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