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