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638 선고일 2021-10-28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20.6.23. OOO소재 건축물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20.6.26.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으며, 2020.6.29. 해당 금액을 납부하였고,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