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636 선고일 2021-10-2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0.7.15.)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10.25.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명도 소송과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중단 사유는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업 해당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 시설이 그대로 존치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2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9.1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연접한 같은 건축물 지하 OOO호(이하 “OOO호부동산”이라 한다)와 함께 유흥주점(OOO㎡, 상호: OOO)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중과세율(4%)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0.7.15. 2020년도 재산세(건축물분)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1처분”이라 한다), 2020.9.16. 2020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2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aaa․bbb(이하 “aaa 등”이라 한다) 소유의 OOO호부동산과 함께 ccc에 의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는데, OOO호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던 aaa 등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호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2020.5.8. 승소하여, 이 시점부터 임차인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게다가 2020년 5월부터 계속된 OOO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불가하였으며, OOO호부동산은 2020.6.24.에 이르러 철거 및 면적 축소 공사가 완료되었다. 청구인은 나빠진 영업환경을 감안하여 임대료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임차인은 해당기간 영업의 불가로 재산세 중과분은 물론 감액된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였다. 국난에 가까운 현 상황 속에서 과중한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2020년 상반기 재산세 중과분에 대해 OOO호부동산의 영업면적이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적 성격의 보유세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재산세 중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설물이 존치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기준일 현재는 시설물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한참 후인 2020.6.23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OOO호부동산의 명도소송 판결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시설물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철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시설을 철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2020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과 OOO호부동산이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영업허가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및 OOO호부동산은 2007.12.6. 식품접객업 영업이 허가되었고, 2017.2.7.부터 2020.10.4.까지 상호는 OOO, 업종은 유흥주점, 영업자는 ccc, 허가면적은 OOO㎡로 하여 유흥주점업으로 사용되었으며, 2020.10.5.부터는 상호가 ‘BBB’로 변경되어 ddd이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법원은 2020.5.8. ddd은 청구인들에게 OOO호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동안 연체중인 임차상당금액 OOO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다)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ccc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고, aaa 등은 ddd에게 OOO호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다. (라) OOO시장은 2020.5.9.부터 2020.6.14.까지 이 건 부동산 및 OOO호부동산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코로나19 대응)을 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0.6.1. 현지에 출장하여 쟁점부동산이 객실 4개를 갖추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출장복명을 하였다. (바) ddd과 eee는 2020.6.22. OOO호부동산 내부의 각종 집기류 등을 철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CC은 2020.6.30. 쟁점부동산 내부의 방화문 설치공사 등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ddd에게 전달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 및 OOO호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소로 보아, 중과세율(4%)을 적용하여 청구인 및 aaa 등에게 각각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아) 우체국 국내우편(등기)배송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발송된 이 건 1처분 고지서는 2020.7.15. 송달되었고, 이 건 2처분 고지서는 2020.9.16.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aaa 등은 OOO호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 과세처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4.13.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0.7.15.)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10.25.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이 건 2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2007.12.6.부터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OOO’이라는 상호로 OOO호부동산과 함께 4개의 객실(룸)이 있으며 그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를 초과하고 있고 이들 객실은 언제라도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명도 소송과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중단 사유는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업 해당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 시설이 그대로 존치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2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OOO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