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20.10.14. 현재 청구인은 2009.10.1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7.2.24.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에 위치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OOO 2020.4.23., 다음 2018년) 및 거리뷰(OOO 2019년 2월, OOO 2018년 7월 및 2020년) 사진에 의하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주택재개발을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등을 재산세가 면제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실제 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쟁점토지는 철거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포털 다음 로드뷰 및 항공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9년 2월부터 이미 일반인의 진입이 차단되었고 2020년 3월에는 쟁점토지 인근 일대 전체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토지가 위치해 있는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