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해당년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2020.6.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해당년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2020.6.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20.6.15. 쟁점1주택과 같은 곳 소재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2020.8.28. 쟁점2주택과 같은 곳 소재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매각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할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내지 제116조를 종합하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보통고지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을 염두에 두고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점,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해당년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2020.6.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하 생략)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