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 사업소나 000마트 사업소의 업무가 기능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000마트를 영위하는 것으로서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라고 하기 보다는 인적·물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유기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요지] 청구법인 사업소나 000마트 사업소의 업무가 기능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000마트를 영위하는 것으로서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라고 하기 보다는 인적·물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유기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9지05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이 건 건물에 함께 위치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출입문을 쓰고, 실제 업무를 하는 사무실와 직원들의 휴게시설도 각각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인원편제도 건물 출입구에 게재된 조직도와 같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의 권한도 각 사업소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2) 특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과세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 사업소와 ㅇㅇㅇ 사업소로 구분하여 부과하였고, 처분청의 구분과 같이 청구법인과 ㅇㅇㅇ는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각 사업장별로 실시하고 있고, 각 사업소의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역시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 사업소와 ㅇㅇㅇ 사업소는 이 건 건물에 같이 위치하고 있을 뿐 각각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인데, 이 때의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소가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나아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소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주민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 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참조).
(2) 이 건 건물의 현황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이 건 건물의 주차장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의 구내식당 역시 소속에 관계없이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 출입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나 각각의 사업소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이 건 건물의 1∼3층 화장실·회의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은 서로 구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사업장에는 별도의 사업자번호가 부여되어 있지만, 대표는 모두 청구법인의 조합장이고, 특히 ㅇㅇㅇ의 사무실과 청구법인의 대표인 조합장이 근무하는 조합장실이 이 건 건물 2층에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므로, 이 건 건물에 층만 달리하여 위치한 쟁점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사업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쟁점사업장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역시 청구법인의 조합장의 권한에 해당하고, 이에 조합장은 쟁점사업장의 인사권을 청구법인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실제 청구법인의 안전총무과가 조합장 명의로 ㅇㅇㅇ 기간제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낸 후 채용·배치하고 있는 등 ㅇㅇㅇ 사업소를 청구법인 사업소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청구법인 사업소와 ㅇㅇㅇ 사업소에 각각 부과한 사실을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각각의 개별사업소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소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사업자등록 구분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일 뿐이어서,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환급할 예정이다.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시 쟁점사업장을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등 청구주장과 배치되는 신고 및 납부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 사업소와 ㅇㅇㅇ 사업소는 장소적으로 인접하고, 이 건 건물의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업원에 대한 채용·감독 구조가 일원화 되어 있는 등 사업조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69.9.12. 설립되어, 금융·서비스·소매·부동산/여수신·ㅇㅇㅇ·보험·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소재의 이 건 건물에 사업소가 소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ㅇㅇㅇ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0.1.1. 개업하여 소매·도소매/ㅇㅇㅇ·담배·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자가 청구법인(조합장 AAA)과 동일하며, 이 건 건물에 사업소가 소재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다) 이 건 건물의 항공 사진과 이 건 건물 및 부속 주차장의 전경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이 건 건물의 부속 주차장 출입구는 대로변에 접해 있는데, 쟁점사업장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아니하고,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사업소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이 건 건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촬영한 이 건 건물 외부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사업소와 1층 ㅇㅇㅇ 사업소의 입구가 구분되기는 하나, 이 건 건물 입구에 부착된 안내도를 보면 “OOO” 상호 아래에 층별 안내표시가 되어 있는바, 1층에 ㅇㅇㅇ, 2층에 ㅇㅇㅇ 사무실·총무과·지도과·조합장실·소회의실 등, 3층에 대회의실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식당과 회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일반현황 및 조직도를 보면, 청구법인은 조합장과 총회·이사회·상임이사·상무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갖고 있고, 7개과·9개 지사무소(ㅇㅇㅇ 사업소 포함)에 임직원이 총 99명인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 조합장 명의의 ㅇㅇㅇ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2019.12.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2.12. ㅇㅇㅇ 사업소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일반계약직)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는데, 기간제 근로자 지원자의 서류를 이 건 건물 2층에 위치한 청구법인 사업소의 안전총무과에 제출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지급회의서, 손익내역표 등을 보면, 청구법인 사업소와 ㅇㅇㅇ 사업소의 전기요금, 전화요금을 별도로 계산하는 등 회계를 구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의 통합부과내역서에 의하면 2015년 10월부터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을 산정한 결과, 최소 OOO원(2017년 3월)∼최대 OOO원(2018년 12월)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사업자연계자료를 보면 청구법인 사업소와 ㅇㅇㅇ 사업소의 종업원 수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경우 2015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쟁점사업장이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이 건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을 뿐 각각 독립된 사업소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인적·물적인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별개의 사업소가 아닌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주민세(종업원분)에서의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라 하겠다(조심 2019지544, 2019.9.18. 같은 뜻임). (나) 쟁점사업장은 이 건 건물의 1〜3층에 함께 위치하고 있고, 이 건 건물 외부의 층별 안내 표지판에 쟁점사업장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업장(OOO)으로 표기되어 있고, 식당·회의실·출입구와 주차장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청구법인 사업소와 ㅇㅇㅇ 사업소의 비용 분담이나 회계처리가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정산관계에 불과할 뿐이어서, 각 사업장이 물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합장과 총회·이사회·상임이사·상무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갖고 있고, 7개과·9개 지사무소(ㅇㅇㅇ 사업소 포함)에 임직원이 총 99명인 사실이 확인되며, ㅇㅇㅇ의 대표가 아닌 청구법인의 조합장 명의로 ㅇㅇㅇ 사업소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공고를 게시한 후 청구법인 사업소에 해당하는 부서(안전총무과)에 위 직원 채용에 관한 서류접수를 진행하는 등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인사·감독 구조 등의 실질 내용에 비추어 각 사업장이 인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금융업·임대업 외에 소매업/ㅇㅇㅇ를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고, ㅇㅇㅇ의 대표자가 조합장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 사업소나 ㅇㅇㅇ 사업소의 업무가 기능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ㅇㅇㅇ를 영위하는 것으로서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라고 하기 보다는 인적·물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유기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