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이 건 종전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이 건 종전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9.6.18. 이 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였으나,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3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는 구상법제288조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직원인 OOO(이하 “이 건 종전주주”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후, 2017.8.9.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이하 “이 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인바,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서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은 취득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2018.12.31.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종전주주인 OOO(1948년생)는 금속도장 관련 전문기술자로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청구인과 함께 금속도장 관련 일을 하다가 2008년 정년퇴직(60세)한 후 2012년 다시 입사하여 현재까지 기술자로 재직하고 있고, OOO(1966년생)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인 1999년에 입사하여 2001년 퇴사한 후 2011년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기술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OOO퇴사한 후인 2002년 입사하여 OOO소유(명의수탁)하던 이 건 법인의 주식 2,500주를 그대로 승계 받아 소유하면서 금속도장 관련 전문 기술자로 현재까지 재직 중인바, 이들 3인은 이 건 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주주로서 이 건 법인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 외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종전주주인 OOO상대로 쟁점주식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반환받는 방법도 생각하였으나, 20년 이상함께 동고동락한 이 건 종전주주인 OOO등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이 건 종전주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해지에 동의하여 2017.8.9. 이 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실명 전환한 것인바, 쟁점주식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명백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1999.6.18. OOO본점소재지로 하고, 금속도장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연도별 주주 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주 현황 등 (단위: 주,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 건 종전주주는 2017.8.9. 이 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OOO에서 공증[등부 2017년 제2061호OOO제2062호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201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를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1999.6.18.) 당시 자본금 OOO을 청구인이 전액 납입하였고, 이 건 종전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는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일 뿐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금납입증명 등에 대하여는 너무 오래되어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이 건 종전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약정서는 청구인과 이 건 종전주주가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후 공증받은 것으로 이 건 약정서만으로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이 건 종전주주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건 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상법(1999.2.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