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가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623 선고일 2021-09-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쟁점상가의 과세표준 등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연면적 OOO㎡, 전용면적 OOO㎡,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 등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세율(1,000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분)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는 지하 1층에 위치한 상가용 부동산으로, 2018년도 재산세(건축물) 합계액이 OOO원이었는데, 2019년도 재산세(건축물) 합계액이 OOO원, 2020년도 재산세(건축물) 합계액이 OOO원으로 급작스럽게 과다하게 증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은 지방세법령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출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상가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상가는 지하 1층에 위치한 상가용 건축물이고, 전용면적은 OOO㎡로 나타난다. (나) 재산세 과세내역서(2020년)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연면적 OOO㎡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2020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730,000원/㎡, 건물의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 용도지수(117, 상가/ 74, 주차장), 위치지수(140, 개별공시지가 14,100,000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68%, 2004년 신축)을 각 적용한 산출가액 OOO원/㎡(주차장: OOO원/㎡)에 과세면적과 가감산율(감산율 20∼30%)을 적용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 OOO원을 산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1,0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재산세 과세내역서(2017∼2020년도) 등을 보면, 쟁점상가의 2017∼20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과 연도별 ㎡당 산출가액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상가의 재산세 과세표준(2017∼2020년도) (단위: 원) OOO <표2> 쟁점상가의 ㎡당 산출가액(2017∼2020년도)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재산세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한 결과를 산출하여,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쟁점상가의 과세표준 등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