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주택을 임차인이 교회로 사용한 경우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622 선고일 2023-06-28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종교시설물이 언제든지 철거가능하다는 사유로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교회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3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년 및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화성시 OOO대지 499㎡ 및 위 지상의 건축물 124.0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1층은 교회(A)로, 2층은 담임목사 사택으로 각각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2층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9년 및 2020년도 재산세 등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4. 및 202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1층에 가정용 싱크대와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전형적인 전원주택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교회 십자가와 간판을 부착하였지만 싱크대와 벽난로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서 주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교회로 임대한 사실도 없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면서 무단으로 교회로 사용함에 따라 퇴거비용과 건물보수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임차인이 임의로 교회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내부의 시설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판례에서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과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기본 구조가 주택이므로 일반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8.11.30. 및 2020.5.29. 현지확인을 통해 이 건 건축물 1층에 A 십자가가 달려 있는 점, 내부에 예배를 볼 수 있는 시설(의자, 예배교탁, 앰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1층에 목양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성경책과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는 등 교회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하였고, 이 건 건축물 2층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1층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교회 용도로 사용되므로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 보아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의 현황부과원칙에 따라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 주택을 임차인이 교회로 사용한 경우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11.3.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상 이 건 건축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건축물대장(갑)

○○○ (다) 청구인이 2018.8.10. aaa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8.11.30.과 2020.5.9. 2회에 걸쳐 현지 확인을 하였고, 현지 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상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내부시설이 주택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증빙으로 이 건 건축물 내부의 벽난로, 가정용 싱크대, 욕실과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세는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을 용도변경하여 공부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세를 과세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조심 2013지304, 2013.5.1. 외 다수)으로서,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의 경우 외부에 교회간판 및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었고, 내부에도 교단 등 종교용 기자재를 설치하여 장기간 종교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므로, 주택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종교시설물이 언제든지 철거가능하다는 사유로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교회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