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요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0지07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소속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기능대학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직업능력개발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처분청들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다가 행정안전부가 2019.5.14. 청구법인이 직업훈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함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 정한 “학교 등”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직업훈련과정(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8.2.4. OOO이 운영하던 OOO등 18개 기능대학을기능대학법에 따라 전문대학 지위를 갖는 기능대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그 정관 상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본 법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정신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등 기술ㆍ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 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 인력개발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09.1.20.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현재 OOO직업훈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OOO는고등교육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되었다는 사실과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각각 비학위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일몰기간 종료로 2015.1.1.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제3항에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12.31.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그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1.1.1.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능대학이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공공직업훈련의 목적으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에 맞게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같은 뜻임)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엄격해석의 원칙에서 볼 때 문언적 해석상 “해당 사업”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사업”이란 청구법인과 같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 학위과정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한 전공심화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같은 뜻임), 전문대학인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의 사업으로 규정된 전문학사 학위과정과 전공심화과정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하겠다. (나)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에서 2014.12.31.까지 이 건 부동산과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50%)하여 주고,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일몰기간 종료로 2015.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인바, 이 건 부동산과 같은 직업훈련시설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20지729, 2021.7.2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①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 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2. 직업훈련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