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616 선고일 2021-01-1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임차인의 경우 2015.7.24부터 현재까지 이 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사여 이를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2020.8.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9. OOO(전용면적 22.23㎡, 주거용 오피스텔,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60㎡ 이하의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0.8.13. 청구인에게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OOO(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은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자등록과 관계 없이 주거용으로 계속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7.23. 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도 이 건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하거나 인정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기 전까지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선량한 납세의무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한바, 가산세 OOO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 외의 용도”란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임차인이 2015.6.8.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 목적(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5.29.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6.8. OOO(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과 이 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6.9. 이 건 오피스텔을 OOO취득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이 건 임차인은 2015.7.24. 이 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같은 날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7.24. 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임차인이 2015.7.24.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임차인은 당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그 후 영위하던 사업(지갑, 벨트, 장갑 도매업)이 어려워져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인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임대의무기간(5년)에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는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 외의 용도”란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만 아니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이 건 임차인의 경우 2015.7.24.부터 현재까지 이 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막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추징 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승인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