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잉여금의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는 해당하나 국조법 소정의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정하는 공제가능 유보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주식발행법인이 투자한 이전 단계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원이 되어 지분 취득 이후 배당된 부분까지 고려하여 공제가능한 유보소득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잉여금의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는 해당하나 국조법 소정의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정하는 공제가능 유보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주식발행법인이 투자한 이전 단계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원이 되어 지분 취득 이후 배당된 부분까지 고려하여 공제가능한 유보소득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년OOO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2011년 중 OOO자원의 확보를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이하 “이 건 투자구조”라 한다)를 통하여 OOO소재 OOO에 투자(이하 “이 건 자원개발투자”라 한다)를 하였다. <그림>
○○○ (나) 청구법인은 쟁점잉여금을 OOO2011년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하였다면서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지분 취득 시점 이전부터 누적되어 있던 OOO와 OOO의 잉여금과 쟁점지분 취득 후 발생한 각 사업연도소득 관련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2011〜2014사업연도 중에 OOO와 OOO에게 배당금을 지급‧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신고서상 배당금 수취 및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한 아래 <표1>의 배당금 지급‧수취 내역서를 제시하였다. <표1> 쟁점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 지급‧수취 내역 (단위: OOO)
○○○ (라) 청구법인이 당초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12〜2013사업연도는 OOO해당분이고, 2014〜2015사업연도는 OOO해당분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처분 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차가감 유보소득을 계산하였고, 여기에서 OOO원 이하 실제발생소득을 차감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한 후, 여기에 지분율(95%)을 곱하여 사업연도별 배당간주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세부 계산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조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조세피난처 등에 이익을 계속 유보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사용함으로써 국내의 배당소득과세 회피를 막기 위하고자 하는데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법 제17조(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현행 제도상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조세피난 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어 해당 국가의 제도 변경 또는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조세피난 방지세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정상적인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까지도 모두 과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시 조세피난 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소득은 차감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쟁점잉여금의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는 해당하나 국조법 소정의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정하는 공제가능 유보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주식발행법인이 투자한 이전 단계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원이 되어 지분 취득 이후 배당된 부분까지 고려하여 공제가능한 유보소득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관련 법령
(1)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6. 제29조 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아니한 금액
②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금액에서 그 발생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