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쟁점지분 취득(간접) 당시 이미 존재하던 특정외국법인의 쟁점잉여금이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여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유보소득이 국조법 제17조에 따른 배당간주 유보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614 선고일 2021-12-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잉여금의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는 해당하나 국조법 소정의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정하는 공제가능 유보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주식발행법인이 투자한 이전 단계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원이 되어 지분 취득 이후 배당된 부분까지 고려하여 공제가능한 유보소득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유보소득 간주배당 익금가산액을 OOO원(이하 “쟁점유보소득”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4.9. 쟁점유보소득이 국조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4.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해당 자회사 이하의 종속회사들이 계열사로 편입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에 해당되기 전에 발생하였음이 추적·확인되는 잉여금은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법 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으로 보아 이를 국조법 제17조의 과세대상 유보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2011.3.18.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 전부를 취득할 당시에 OOO의 감사보고서 상에 잉여금(이하 “쟁점잉여금”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유보소득이 청구법인의 쟁점지분 취득 후 발생한 소득을 재원으로 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유보소득은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유보소득을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것인데, 심판청구일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지분 취득(간접) 당시 이미 존재하던 특정외국법인의 쟁점잉여금이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여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유보소득이 국조법 제17조에 따른 배당간주 유보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붙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년OOO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2011년 중 OOO자원의 확보를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이하 “이 건 투자구조”라 한다)를 통하여 OOO소재 OOO에 투자(이하 “이 건 자원개발투자”라 한다)를 하였다. <그림>

○○○ (나) 청구법인은 쟁점잉여금을 OOO2011년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하였다면서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지분 취득 시점 이전부터 누적되어 있던 OOO와 OOO의 잉여금과 쟁점지분 취득 후 발생한 각 사업연도소득 관련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2011〜2014사업연도 중에 OOO와 OOO에게 배당금을 지급‧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신고서상 배당금 수취 및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한 아래 <표1>의 배당금 지급‧수취 내역서를 제시하였다. <표1> 쟁점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 지급‧수취 내역 (단위: OOO)

○○○ (라) 청구법인이 당초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12〜2013사업연도는 OOO해당분이고, 2014〜2015사업연도는 OOO해당분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처분 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차가감 유보소득을 계산하였고, 여기에서 OOO원 이하 실제발생소득을 차감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한 후, 여기에 지분율(95%)을 곱하여 사업연도별 배당간주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세부 계산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조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조세피난처 등에 이익을 계속 유보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사용함으로써 국내의 배당소득과세 회피를 막기 위하고자 하는데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법 제17조(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현행 제도상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조세피난 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어 해당 국가의 제도 변경 또는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조세피난 방지세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정상적인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까지도 모두 과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시 조세피난 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소득은 차감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쟁점잉여금의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는 해당하나 국조법 소정의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정하는 공제가능 유보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주식발행법인이 투자한 이전 단계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원이 되어 지분 취득 이후 배당된 부분까지 고려하여 공제가능한 유보소득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관련 법령

(1)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6. 제29조 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아니한 금액

②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금액에서 그 발생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