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에서 장기임대주택(쟁점①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②지분은 주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지분은 쟁점주택의 취득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지방세법에서 장기임대주택(쟁점①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②지분은 주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지분은 쟁점주택의 취득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1세대 3주택 또는 일시적인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1세대 4주택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OOO의 배우자OOO가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는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으로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수 산정시에도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OOO의 배우자OOO가 소유하고 있는 OOO대 1,071㎡의 지분(1,446/3,705로, 이하 “쟁점②지분”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는 공유지분권자 사이에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는 분할등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의 부속토지로 남아있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②지분은 사실상 나대지로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취득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는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고, 1주택자인 청구인 OOO에게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에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하여 주택수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대해석하면 재산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동일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주택수 산정시에는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때 각 목의 세율구분의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은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인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1세대 4주택자가 아니라면, 청구인 OOO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이 OOO(OOO백만원×지분율 60%)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이, 청구인 OOO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이 OOO억원 이하이므로 같은 호 가목이 적용된다.
(1) 장기임대주택, 주택 부속토지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1세대 4주택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나) 쟁점②지분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할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현황에 따라 규정하고 있고, 쟁점②지분의 대상토지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재산세도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쟁점②지분은 주택의 부속토지임이 명확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라고, 민법제779조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택수를 합산하는 1세대에 포함된다.
(3)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더라도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으로 취득했다고 해서 지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2.29., 2019.12.31.>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 및 그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들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현황 (나) 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9.1.4. 쟁점①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②지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는 2001.12.14. 쟁점②지분(전체 1,071㎡의 공유지분 1,446/3,705로, 418㎡ 상당의 면적임)을 공매로 취득하였고, 그 외에 OOO(지분 1,004/3,705)와 OOO(지분 1,255/3,705)이 나머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 위에 단층주택 등 합계 160.19㎡의 단층 건축물이 OOO의 소유로 되어 있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의 2010.5.28.자 조정조서(2009가단73755 부당이득금)에 따르면, OOO(청구인 OOO의 배우자)는 쟁점②지분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OOO을 상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아래와 같이 조정성립을 결정하였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위 조정내용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공유물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는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 답변서에 따르면, 쟁점②지분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주택의 부속토지로 가격산정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OOO와 그 배우자는 2021.5.3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②지분이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토지와 울타리나 경계 등으로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정조서의 지적도에서 명확히 분할면적이 구분된다고 진술하였다. (마) 2020.9.23.자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 OOO가 세대주로, 장모인 청구인 OOO이 2000.12.18. 세대합가를 사유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①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쟁점②지분은 사실상 나대지로서 주택수 계산시 제외되어야 하고,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와 별도 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에서 장기임대주택(쟁점①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 주택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취득세 산정시 적용되지 아니한 점, 쟁점②지분은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공유물분할등기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②지분은 동일한 지번의 다른 공유지분이 차지하는 면적 부분과 물리적인 경계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지분은 쟁점주택의 취득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2항에서 1세대 4주택 판정에 사용되는 1세대의 의미를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들은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 OOO의 쟁점주택 취득세율 적용시 청구인 OOO및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시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