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도·소매업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도·소매업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토목용 건설기계 중 아스팔트포장용 기계의 전용부품 제조 및 판매·설치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의 공장등록증명서에는 업종분류코드가 29241(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로 명시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C.제조업(10~34) 중 중분류로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소분류로 292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로 2924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세세분류로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업종에 대하여 “건설 또는 광업용의 채굴, 정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토목 공사용 기계장비 및 유사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토목용 건설기계 전용부품 제조를 들고 있다. (나)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2019.12) 실무적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① 제조업을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 있음”으로 정의하고 있고, ②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③ 분류시의 유의 사항으로 “구입한 기계부품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공장에서는 동력기계를 이용하거나 수공으로 아스팔트 포장기의 부품을 생산한 후 도․소매로 판매하고 있고, 제조하거나 구입한 부품을 관련업체나 건설현장에 설치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에 따른 전형적인 제조업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공장에서 설계, 가공, 조립 및 포장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공장에서는 아스팔트 포장기 부품인 콘베어체인, 템파바 등 제품의 설계를 하고, 설계된 제품에 대해 철판 홀가공, 볼트용접, 탭(나사구멍)가공, 철판절단, 조립·포장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검사과정에서 열처리상태, 설계규격의 일치 여부, 성능검사 등을 마친 후 포장하여 중기정비업체 등에 판매하며 그 후에 출장 등을 통해 수리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계장치가 거의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법인의 공장이 판매시설인 것처럼 보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비록 장부에는 계상하지 않았지만 부품의 가공․조립에 필요한 호이스트, 용접기 등의 기계장치 및 공구를 실제로 갖추고 있고, 다만 대형기계가 필요한 금형제작, CNC가공, 철판 레이져 절곡, 샤링 등의 공정은 외주를 통해 이루어지나, 청구법인이 궁극적으로 설계․조립 등의 제조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하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인터넷 블로그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및 그 부품의 수입․판매 및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보았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요구가 있으면, 독일 등으로부터 도로포장 건설기계를 수입․판매하기는 하나, 쟁점건축물의 공장에 판매장이나 전시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주문받은 기계는 수입․통관 후에 즉시 인도하거나 다른 임차 창고(OOO소재)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계의 판매는 쟁점건축물에서 영위하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처분청의 2019.9.3.자 출장복명서에는 쟁점건축물의 1층에 수입한 독일산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의 부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건설기계는 공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가져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건축물의 1층은 자체적인 부품제작 및 제작한 부품과 구입한 부품의 교체를 위한 장소로 상시사용하고 있는 공장시설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든 부품을 단순히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가 계상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매입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의 제조활동을 거친 부품이 판매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기장대행업체가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쟁점건축물에서 영위하는 업종을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도매 및 상품중개업, 제조업, 도매업으로, 종목은 건설 및 광업용기계장비, 건설기계부품, 중기알선, 수출, 건설장비무역 및 수리로 각각 기재되어있고, 주업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표시되어 있다(이 건 처분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은 제조업으로 변경되었다).
(2)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은 스스로를 기계장비 판매 및 부품공급과 A/S를 제공하는 회사로 소개하면서 해당 품목들의 제조사 및 제조국을 별도로 게시하고 있고, 홍보용 인터넷 블로그에서 대부분 기계장비 및 부품의 판매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도로포장기계를 수리하기 위한 현장출장 또는 쟁점건축물에서 수리서비스를 진행하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영역이 기계장비 판매 및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상품매출과 관련된 내용만 계상되어 있을 뿐, 제조원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7사업연도에는 상품매출액 OOO원과 상품매출원가 OOO원이, 2018사업연도에는 상품매출액 OOO원과 당기상품매입원가 OOO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을 뿐, 제조원가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제조활동의 입증을 위해 매출원장보고서 및 매입원장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2017사업연도 매출원장보고서는 매월별 매출액의 합계액이 연간 매출액과 OOO원의 차이가 있어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이 들고, 자료가 의미하는 바도 불분명하며, 해당 자료에 청구법인의 제조활동을 입증하는 분명한 내용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손익계산서에 외주가공비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표준산업분류상 외주를 통한 제조도 제조업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품에 청구법인의 회사 상호가 아닌 다른 제조사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업종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국세청 사업장연계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7.2.12.~2016.10.10.의 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16.8.5.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8.5. OOO에서 설립된 후 2017.9.4.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OOO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고, 등기부상 목적사업은 “도로포장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치 도매업, 도로포장건설 기계부품 제조업, 도로포장건설기계 부품 무역업, 도로포장건설장비 수리업” 등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철골조의 쟁점건축물은 연면적 OOO㎡의 규모이고, 1층의 용도는 “공장(작업장)”으로, 2층의 용도는 “공장(사무실, 창고)”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통계청장 고시 제2017-13호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에는 주업종이 “도매/건설 및 광업용기계장치”(코드 515030)로 기재되어 있다. (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7․2018사업연도에는 상품매출액 및 상품매출원가만 계상되어 있다가 2019․2020사업연도에는 상품매출액과 제품매출액이 함께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등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사업연도별 매출액 등 현황 (단위: 백만원) (다)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에 따르면, 외주가공비 항목으로 2019사업연도에 OOO원, 2020사업연도에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기계장치 계정과목에는 2017~2019사업연도에 OOO원이, 2020사업연도에는 OOO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고, 고정자산관리대장에 따르면, 기계장치 OOO원은 2017.8.25.에 구입한 “호이스트”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세무2과 공무원이 2019.9.3.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소속 이의신청사건 담당 공무원이 2020.5.29.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확인사항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소개에는 “청구법인은 도로포장 건설기계의 수출입 및 정비분야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A/S 및 원활한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발급한 2020.1.8.자 공장등록증명서에는 공장의 업종이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분류번호 29241)”로, 제조시설의 면적은 OOO㎡, 부대시설의 면적은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동 공장등록은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부품인 OOO의 설계도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조하는 부품으로 컨베어체인, 컨베어체인피더바, 오거서포트 베어링암, 스프라켓, 컨베어체인 드라이브 샤프트, 컨베이어 바닥판 등을 제시하였고, 그 부품의 사진 및 조립․용접 작업을 진행 중인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용접기, 프라즈마절단기, 고속절단기, 산소절단기, 호이스트, 드릴머신, 콤프레셔, 엘이디 작업등 등의 기계장치를 중고로 구매하여 장부에는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건축물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은 제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목적으로 2018사업연도의 매입장과 매출장을 제출하였는데, 매출장에 기재된 매출항목이 매입한 부품을 그대로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가공․조립한 부품을 판매한 것인지는 구분되지 아니하고, 2018사업연도에 수입․매입하여 판매하는 OOO원 이상 포장용기계의 매출액(상품매출)은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2017년 12월 및 2018년 12월 급여지급대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표자 외 4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의 1층에는 수입한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의 완제품 및 그 부품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면담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로 도로포장용 건설기계를 독일 등에서 수입하여 발주처에게 판매하고, 구입한 부품의 일부는 가공․조립의 과정을 거치나, 일부는 구입한 그대로 재판매되며, 판매한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의 고장수리를 위한 출장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는 제품매출액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품매출액 및 상품매출원가만이 계상되어 있으며, 2018사업연도의 매출장에 따르면 도매업에 해당하는 포장용기계의 매출액이 OOO원으로 전체 매출액 OOO원의 58.4%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된 산업활동은 도매 및 소매업(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도·소매업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괄호 생략]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괄호 생략)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서 생략)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괄호 생략)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공장의 등록) ②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 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도시형공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2. 별표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