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 경정처분에 따라 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598 선고일 2022-11-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중부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자료를 근거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심판청구사건(2020서1732, 2021.4.27.)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17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5.30. 설립되어 면세점과 상위여행사에 중국 여행객이나 보따리상을 알선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중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2018년 제1․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본 뒤 기준경비율(21.8%)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추계결정하고, 2020.3.17.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이 이러한 법인세 추계결정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0.6.26.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판례는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용역 제공을 통해 실제 수취한 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의 0.5∼1% 수준에 불과하므로 위 대법원 판례 및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형태를 고려할 때,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여행사업의 기준경비율(21.8%)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금액은 실제 업계의 거래방식과 차이가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추계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과된 법인세를 근거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2018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판결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 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방세로서 이러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동일한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유효하다 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고, 국세청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 경정처분에 따라 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게 중국 보따리상을 모객하여 소개해준 대가로 수취한 알선수수료 중 OOO% 수준의 수수료만을 수취하고 나머지를 보따리상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SG(보따리상 알선) 사업의 일반적인 영업에 대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제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법인세 경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연도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2018년 매출금액 OOO원에 여행사업의 기준경비율(21.8%)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금액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3조의19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제103조의25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자료를 근거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