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596 선고일 2021-06-1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을 의뢰하여 제공받은 쟁점금액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분양받은 OOO(전용면적 84.99㎡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2019.8.27. 사용승인된 후 2020.7.31.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20.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평가받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쟁점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0.7.10. 및 2020.9.10.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020년 7월분 OOO2020년 9월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인근의 다른 아파트OOO에 비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을 의뢰하여 제공받은 가액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⑨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20.6.29.자 OOO이전고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2019.8.27. 준공인가되었고, 쟁점아파트가 포함된 해당 재개발정비사업은 2020.6.22.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및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의 2020.6.30.자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포함된 OOO주택가격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유사 거래가격, 임대료, 표준건축비 등을 기초로 산정된 가격(쟁점아파트의 경우 OOO)을 통보받았고, 그 가액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2021.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쟁점금액보다 OOO백만원이 적은 OOO으로 나타난다. (라) 인근의 유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아파트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아파트로서 비교대상 아파트와의 준공시기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인근아파트와의 공시가격 비교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을 의뢰하여 제공받은 쟁점금액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