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591 선고일 2022-11-09 조세심판원

[요지] 우선, 2014년〜2019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불복의 사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나머지 2006년〜2013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의 소급정정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소급하여 정정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한 2020.10.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러한 행정심판청구서가 2020.10.22. 조세심판원이 이송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년〜2019년까지 매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각 연도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년 처분청에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표준지 착오를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하여 2007년〜2019년도 연도별로 공시하였던 개별공시지가를 2020.3.6. 정정(하향 조정)하여 고시하였다.
  • 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의 소급변경에 따라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64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64-1에 따라 2014년〜2019년분까지 당초 부과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총 OOO원을 2020.4.6. 감액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7년〜2013년까지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도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5.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 이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에서 심리․재결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2020.10.22. 조세심판원에 이송하였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지방세는 납세자의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을,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20년에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을 요구하여 개별공시지가가 2006년부터 소급하여 정정되었지만,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4년〜2019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 라. 우선, 2014년〜2019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불복의 사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마. 나머지 2006년〜2013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의 소급정정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소급하여 정정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 경우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한 2020.10.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러한 행정심판청구서가 2020.10.22. 조세심판원이 이송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