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선, 2014년〜2019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불복의 사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나머지 2006년〜2013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의 소급정정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소급하여 정정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한 2020.10.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러한 행정심판청구서가 2020.10.22. 조세심판원이 이송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