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590 선고일 2021-06-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20.6.17.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동 고지서 수령일인 2020.6.1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2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6. OOO건물 57,103.4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2017.3.27.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3.30.∼2020.4.20.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대공사비, 신탁보수비, 판매관리비 중 일부(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6.17.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은 향후 새로운 사업을 위해 영입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회계, 세무, 법무 등의 용역비용으로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0.6.17.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202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6.17.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20.6.17.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동 고지서 수령일인 2020.6.17.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2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