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20.6.17.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동 고지서 수령일인 2020.6.1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2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2020.6.17.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동 고지서 수령일인 2020.6.1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2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6.17.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20.6.17.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동 고지서 수령일인 2020.6.17.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2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