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소속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기능대학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업능력개발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여 왔다. 그러나, OOO는 2019.5.14. “학교법인이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관련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은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열거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할 것으로,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인정되는 기능대학이 직업훈련과정으로 ‘OOO’을 병설하여 ‘하이테크과정 및 신중년 특화과정’ 등 직업훈련시설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수업연한이 1년 미만인 비학위과정만을 다루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비학위과정만을 운영하는 부동산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처분청은 OOO의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학위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직업훈련과정과 같은 비학위과정만을 운영하고 있는바,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면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 정한 “학교 등”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에서 전문기술과정과 하이테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능력개발법에서 청구법인에게 규정한 업무이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기술과정 등은 직업능력개발법 및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정한 목적사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고,직업능력개발법제40조 제2항은 기능대학의 장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상 직업훈련교육까지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가 정한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라 법률상 직업훈련교육까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에 해당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는 학위 과정과 비학위과정을 구분하여 지방세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과 제2항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을 뿐, 학교가 해당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것이 학위 과정인지, 비학위 과정인지에 따라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처분청과 같이 해석한다면, 학교법인은 세제상 부담으로 인하여 비학위과정 개설을 꺼릴 수밖에 없고, 학비 전액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비학위과정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바, 이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평생 교육 진흥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다)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에 관하여, 법원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기능대학이자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전문대학이고, 청구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직업능력개발교육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기능대학이자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지위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인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서 공공직업훈련의 목적으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에 맞게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고유 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 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고,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그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그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같은 뜻임)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교법인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OOO을 부설하여 직업훈련시설 형태의 ‘석유화학공정 운영과정’ 등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기존에 설치‧운영해 오던 OOO 등 18개 기능대학을 기능대학법에 따라 전문대학 지위를 갖는 기능대학으로 설립‧운영하기 위해 1998.2.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 AAA”으로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그 명칭을 “학교법인 BBB”(1998.12.)을 거쳐 “학교법인 CCC”으로 변경(2008.3.)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본 법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정신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등 기술ㆍ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인력개발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OOO캠퍼스는 고등교육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OOO을 설립하여 석유화학공정운전과정 등 직업훈련시설 형태의 비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같은 뜻임), 전문대학인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의 사업으로 규정된 전문학사 학위과정과 전공심화과정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지방세법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②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⑤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정의)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 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2. 직업훈련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