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 당시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 당시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540 / 조심2016지0610 / 국심1974구26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75%)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감면규정을 청구법인과 같이 설립초기에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과 동시에 사업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중고 사업용 자산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창업초기부터 자금력이 풍부한 중소기업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불합리 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9지1540, 2019.8.28., 같은 뜻임)이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임차한 공장을 그대로 인수 또는 매입하였다면 처분청 의견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없는 실질적인 사업승계(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조심 2016지610, 2017.1.18., 같은 뜻임)에 해당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설립초기 운영자금 부족으로 생산설비를 투자할 여력이 없어 부득이 OOO으로부터 사업장 일부(OOO㎡)와 기계장비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뿐, 이후 기술력을 인정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지 사업승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 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OOO과는 별개의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개시 당시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설립초기 자금력 열세로 OOO의 자산(사업장, 기계장비) 일부를 임차하였을 뿐 독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위 규정에서도 인수한 자산가액이 총 가산가액 대비 3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가 아니라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설령 청구법인 설립초기에 OOO으로부터 사업장 일부를 임차 또는 기계장비(중고 미싱기 등)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2019년 현재 청구법인의 총 유형자산가액(OOO원) 대비 임차기계장비 가액(OOO원) 비율은 0.89%에 불과하여 OOO으로부터의 사업승계가 아닌 새로운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8.5.24. OOO의 사업장 일부(OOO평)를 임차한 후, 2019.1.11. 사업용 자산인 사절기(미싱기), 차량 2대 등을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OOO의 매출액을 보면 2017년․2018년에는 OOO원 규모였으나 2019년에는 OOO원으로 급감하였고 반면, 청구법인은 2019년에 OOO원으로 급증하였고, 이 기간 동안에 OOO의 거래처(AAA 주식회사, OOO 등) 일부가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변경되기까지 하였다. 또한, OOO의 대표자인 AAA은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BB은 2016.2.12.부터 위 AAA의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OOO의 일부 직원(CCC, DDD, EEE, FFF, GGG)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하는 등 청구법인과 OOO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동차부품업 등의 사업을 개시한 후, OOO의 사업용 자산 및 인적ㆍ물적설비(매출처, 직원이직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8.5.24. 설립되면서 OOO 소유의 사업장(OOO㎡)을 임차하고, 2018.11.15. 차량 2대(OOO)와 2019.1.11. 사절기(중고 미싱기 13대)를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8.5.24. 사업을 개시할 당시의 임차 자산(OOO원)과 매입 자산(중고 미싱기 등 OOO원)의 합계 가액이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100분의 30을 초과(100%)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은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하고, 업태를 제조업으로, 종목을 자동차부품(차량용 시트 제조, 32011)으로, 대표자를 AAA으로 하여 2010.2.2.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하고,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자동차부품업(차량용 시트 제조, 32011)으로 하여 2018.5.1. 설립되었고, 2018.5.24.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위 OOO의 대표자인 AAA(세대주)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BB(동거인)은 2016.2.12.부터 OOO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AAA(임대인)과 BBB(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은 2018.5.24. OOO 소재 토지 OOO㎡를 보증금 OOO원, 월세금 OOO원에 2018.5.14.부터 2020.5.13.까지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2019.3.21. 발급한 환지예정지 지정설명서 자료에 의하면, OOO㎡는 같은 동 OOO 소재 토지 OOO㎡로, 같은 동 OOO 토지 OOO㎡는 OOO 소재 토지 OOO㎡로 환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설립 당시의 자산가액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8.5.24. 사업을 개시할 당시 OOO으로부터 공장용 건축물 OOO㎡를 임차하였고, 임차 공장용 건축물 부분의 가액은 OOO원(총시가표준액 OOO원 중 임차면적 만큼 안분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8.5.24. 설립된 후 2018.11.15. OOO으로부터 차량 2대를, 2019.1.11. 중고 미싱기 13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 제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8.12.31. 현재 비유동자산은 OOO원이고, 이 중 기계장치는 OOO원, 차량운반구는 OOO원인 것으로, 2019.12.31. 현재 비유동자산은 OOO원이며, 이 중 기계장치는 OOO원, 차량운반구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과 OOO의 주요 매출처 현황을 보면, 2018년까지 OOO의 주요 매출처는 청구법인, OOO, AAA 주식회사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경우 2017년까지는 OOO의 매출처였으나 2019년부터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매출처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 등의 매출처 현황 (단위: 원) OOO (차)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OOO 승용자동차와 OOO 화물자동차는 2018.11.15. AAA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그 소유권이 각각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의 감사인 AAA은 OOO의 대표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위 OOO은 2020년 2월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상의 공장용 건축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그 단서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당시의 업종은 차량용시트 제조업이고 OOO 또한 동일 업종으로 청구법인이 설립당시 OOO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OOO㎡, 21.3%)하여 동종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번호 32011)을 영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설립시 OOO의 사업장을 임차하였고 이후 6~8개월 경과하여 추가로 기계설비(차량 2대, 중고용 미싱기 13대)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매출처도 유사하고 매출거래도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므로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의 단서규정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이 전제가 되어 자산이나 매입가액의 산정이 가능해야 할 것인바, 법인설립시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설립 당시 인수 또는 매입하는 자산이 없어 동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창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483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 당시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⑤ 법 제100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⑥ 법 제100조 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다.
⑦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② 법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④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