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본점 소재지국(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쟁점지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581 선고일 2021-10-27 조세심판원

[요지]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국(한국)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지방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둔 OOO은행이고, 1997.11.18. OOO시에 지점설립등기를 마친 후 영업소(이하 “청구법인 OOO지점”이라 한다)를 두고 무역금융, 대출, 채권투자, 보증, 외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5.3.30. 등에 2014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OOO 등 국가의 현지 소재 본점 및 타 은행 등에 자금을 예금하여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5.4.30.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처분청들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 OOO원을 세액공제 받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로 신고하였다가, 2020.4.29. OOO 등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또는 손금산입) 방식으로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2020.6.22. 등에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들은 2020.11.23. 등에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라 OOO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지방소득세”)을 제외한 OOO 등 나머지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환급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 조세조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 현지 소재 본점 및 타 은행에 자금을 예금하여 발생하는 이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OOO의 과세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법인세법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발생소득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범위를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OOO 조세조약 제23조, OECD 모델조세조약 제23조 등은 원천지국으로서 OOO의 과세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 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본점 소재지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쟁점지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OOO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라 거주지국 OOO이 이중과세 회피의무를 부담하므로 한국 내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OOO의 과세권이 제한됨이 원칙이고, 법인세는 OOO에서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세금이 아니며 OOO 과세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관련 통지를 폐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조세심판원은 이미 동일쟁점 2020.11.26. 선행사건에서 모두 이유 없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법인세는 OOO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법인세는 법인세법 등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OOO 거주자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들에게 신고·납부한 쟁점지방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점 소재지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쟁점지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30. 등에 2014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이 OOO 등 국가의 현지 소재 본점 및 타 은행 등에 자금을 예금하여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5.4.30. 등에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처분청들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 OOO원을 세액공제 받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로 신고하였다가, 2020.4.29. OOO 등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또는 손금산입) 방식으로 적용하여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2020.6.22. 등에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2748호(2020.8.11.) 지침 등에 따라 2020.11.23. 등에 OOO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OOO 등 나머지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환급하였다. <OOO을 포함한 지방소득세 환급요청액> (단위: 원)

○○○ <OOO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환급요청액>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2020.10.21. 2014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OOO, OOO 등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아래와 같이 처분청들에게 제출하였다.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OOO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2014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였고, 2016년도분부터 2019년도분에 법인세 신고시에 손금불산입하여 비용을 부인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9.9.17. 쟁점지방소득세와 관련한 2014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 OOO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판청구하였으나, 우리원은 2020.11. 26. 청구법인이 OOO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국내 법인세의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의 거주지국에 해당하는 OOO은 제3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이 아니라는 의견이고, 이에 대한 근거로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0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관련 내용의 개정 취지를 설명한 부분을 제출하였다. <2000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관련내용 개정 취지>

○○○ (사)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3조에서 종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관련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하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본점 소재지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쟁점지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 간 조세조약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국가 간에 발생하는 과세권 충돌(이중과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거주지국 과세의 예외로 규정한 조문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양측 모두 과세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세조약의 본질적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지국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한국)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할 경우 거주지국에서 우선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자신의 거주지국에서 전체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그 전체 소득을 합산·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국(한국)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범위는 외국법인의 “외국”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거주지국과 사업장 소재지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우리원의 법인세 심판결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으로 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들이 쟁점지방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세부내역 (단위: 원)

○○○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감면한다.

(3)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 지점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조(대상조세) [1994.09.28]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나. OOO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이하 "OOO의 조세"라 한다.) 제7조(사업 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2. OOO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 가. OOO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OOO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OOO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OOO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OECD모델 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 1. 한 체약국 기업의 소득은, 기업이 다른 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다른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면, 기업의 소득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23A조(소득감면방법)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수취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한 체약국은 2항과 3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과세를 감면한다.

2.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10조 및 1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종목의 소득을 수취할 경우, 한 체약국은 다른 국가에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에 귀속될 조세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B조(세액공제방법)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수취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한 체약국은 아래와 같이 공제를 허용한다. a)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소득세와 같은 금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세에서 공제 b)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자본세와 같은 금액을 그 거주자의 자본세에서 공제 ※ 제23조(이중과세방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주석

9. 체약국 R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 E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같은 R국으로부터의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E국은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면 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 (R국 소재 부동산 소득 제외) 이 예에서, 당해 소득이 원래 R국에서 발생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R국은 역시 E국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23A조 및 23B조에 의한 감면을 해주어야 한다. 9-1. 그런데, R국이 소득면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지국이 원천지국처럼 배당과 이자를 과세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7조와 23A조를 조합함으로써 거주지국이 이런 소득을 과세하지 못할 수 있는 반면, 그 소득이 다른 국가인 R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배당이나 이자의 원천지국으로서 거주지국은 10조 2항과 11조 2항에 따른 세율로 배당이나 이자를 과세할 수 있다. 이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체약국들은 조약에 거주지국은 소득면제방법을 적용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배당이나 이자의 원천지국과 같이 10조 2항이나 11조 2항에 정한 세율로 이런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자격이 있다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국내사업장 소재지국은 23A조 2항이나 23B조 1항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줄 수 있다; 물론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이 국내법상의 국내사업장 귀속 배당이나 이자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세액공제는 주어지지 않는다.

10. R국 거주자가 E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3국으로부터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E국은 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그 소득을 (제3국 소재 부동산소득 제외) 과세할 수 있다. R국은 E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과 관련해 23A조나 23B조상의 감면을 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하는 제3국에서 부과된 조세와 관련하여 체약국 E가 해 주는 감면에 대하여 조약상 아무런 규정도 없다; 그러나 제24조 제4항에 따라 E국의 국내법상 E국 거주자를 위하여 규정된 모든 감면은 R국 기업이 E국에 가진 고정사업장에도 또한 허용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