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2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8.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취득세 경감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2020.9.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세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위의 가산세들을 포함한 금액으로 위의 가산세들을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7.1.18.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의 결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었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도시지역안에 위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안내 절차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감면대상 농지의 기준으로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18. OOO㎡를 매매가격 OOO원에 /000/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18.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현황이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상 자경농민으로서 직접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처분청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취득세 경감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2020.9.11.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7.1.18.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역·지구 등 지정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확인되는 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에 도시지역의 농지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지연에 따른 금융이자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4)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