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구 지특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구 지특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8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며, 동일사업 여부 판단도 청구법인과 대기업의 주업종인 산업분류코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한 대기업의 해당 사업부와 비교해야 한다.’ 라며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는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AAA이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레미콘 제조사업을 추가하였을 때, 주-AAA의 사업의 종류는 추가된 업종과 기존업종의 매출을 따져야 하고 그 결과 주-AAA은 계속적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인 것이다. 청구법인은 주-AAA로부터 레미콘제조 및 판매를 하는 OOO사업부의 일부 자산을 양수하였고, 주-AAA이 레미콘 제조업을 추가하더라도 법문대로 같은 종류의 사업 즉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니 명백히 청구법인은 주-AAA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주-AAA의 주업종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한 대기업 해당 사업부의 업종과 비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이는 법문대로 해석하지 않고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은 구 지특법상 법문이 다음과 같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자 또는 종전사업장의 업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일 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판단할 때, 비교대상은 ‘청구인과 종전사업자’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라 표현되는데, 관련된 사업자들은 보통 사업자등록증상 하나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데, 한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든, 여러 사업장을 가지든 그 사업자가 매매의 당사자이면 계약서에 사업자의 인감을 찍듯이 그 사업자의 산업분류코드는 당연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업종이 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서 다뤄진 창업중소기업 감면 특례 관련 사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청구되었던 건들로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이 청구 건과 같은 대기업의 사업자산을 양도받은 경우의 예가 없었다. 주-AAA OOO공장의 공장등록증상 레미콘제조업의 산업분류코드는 국가 전체 또는 OOO 자체 그리고 OOO산업단지 내 제조업 관련 통계 혹은 레미콘 관련 통계를 구할 때 활용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에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의 당사자, 즉, 주-AAA과 청구법인의 산업분류코드를 비교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2) 구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명백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제도이다. 제조업을 목적으로 창업하는 사업자가 맨땅에 건물을 짓고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나, 대기업의 자산을 양수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이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경우)받은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창업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매도인인 주-AAA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기업인 주-AAA로부터 양수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레미콘 제조업을 처음 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5.21.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레미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16.12.28.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레미콘 제조업 외 1종(분류번호 23322, 23993)의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정보 자료 및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주-AAA OOO공장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주업종을 제조업(레미콘 외)로 하여 2014.1.15. 개업해서 2015.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을 공장소재지로 하여 ‘레미콘 제조업(23322)’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20.9.6. 현재 주-AAA의 목적사업은 총 OOO개(법인등기부등본)로 그중 국내건축사업과 국내토목사업에 관련된 사업은 OOO개이고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은 2013.12.13. 추가되고 2013.12.17. 등기되었으며, BBB 주식회사가 작성한 신용조사리포트에 의하면, 주-AAA은 대기업으로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제품은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액구성비는 아래 <표>와 같은바, 레미콘제조업은 주-AAA의 부수적인 사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OOO (마) 청구법인과 주-AAA이 2015.6.30.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에서 2015.5.22. 주-AAA과 청구법인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2015년 6월 현재 법인장부(계정별원장)에서 사업용자산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이 중 주-AAA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OOO원으로 OOO%,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OOO원은 OOO%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2015년 7월 급여대장(2015.7.24. 기준)과 2015.6.30. 주-AAA의 직원 퇴직급여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총 직원 OOO명 중 OOO명을 주-AAA로부터 고용승계하였음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제100조 제6항에서 제1호의 경우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 및 새로운 공장 신설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17지860, 2017.11.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주-AAA이 레미콘 제조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동 자산이 청구법인의 자산 총가액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직원을 고용승계한 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사업 창출의 효과 및 새로운 공장 신설 등의 효과가 없는 이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구 지특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이하 각 호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