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된 취득세 신고서를 가지고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그 신고서에 청구법인의 날인이 빠져있는 상태였고, 이에 처분청 담당자는 위탁법인 명의로 신고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안내하기에 신고기한 준수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위탁법인 명의로 신고한 것이며, 납부는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계좌에서 이루어졌다.
(2)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가산세의 정책적 목적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정기한 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위탁자가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 건 역시 당초 위탁법인에 의하여 취득세가 납부되었기에 가산세의 정책적 목적을 이미 달성된 것이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결국 지방자치단체만 가산세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3) 위탁법인이 2018.12.19.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신고서상의 명의만 위탁법인으로 되어 있을 뿐, 각종 부속서류가 모두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제출되었고, 취득세 납부 역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납부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위탁법인의 신고를 청구법인의 신고로 보아야 한다.
(4) 또한,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추상적으로 ‘취득’ 및 ‘사실상 취득’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납세의무자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있어왔는데, 처분청이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라고 본 근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이고 이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닌바, 신탁 제도와 관련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 등으로 법령이 정비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당초 신고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이 건은 당초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구두로 신고서상 납세자 명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본인의 잘못이 있다고 시인함)인 한편, 소유권보존등기시 청구법인이 아닌 위탁법인의 취득세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음에도 등기 담당 공무원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던바, 과세관청 등의 과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약 OOO원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너무 과중하고 가혹한 처분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기한후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위탁법인이 그의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탁법인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위탁법인의 취득세 등 신고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탁법인 명의의 신고를 청구법인의 신고로 갈음하여 청구법인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지만, 신탁재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적용은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신탁재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2012.6.14.)된 후 위탁법인 명의로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전문 신탁사업자로서, 신탁재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취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12.3.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로, 2016.3.22. 위탁법인과 OOO등의 토지에 대한 다음 <표>와 같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0.29. 위 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의 일부 내용
○○○ (나) 위탁법인은 2018.12.19.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2018.12.28.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계좌에서 이를 이체‧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자는 청구법인임에도 위탁법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9.10.1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1.13. OOO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OOO시장은 2019.12.12. 이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1.9.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위탁법인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전부터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정립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위탁법인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한 것에 처분청 담당자의 귀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설령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신고안내 과정에서 일부 귀책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 내지 언동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위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이 오로지 처분청의 귀책에 따른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과세연도
2.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3.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7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3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5)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