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575 선고일 2021-06-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5.12.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후 그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17.4.28.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10. OOO토지 51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5.12.15.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4.28.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9.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를 구입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조항에 대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동 토지를 취득한 후 약 5년이 경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납세회피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추징사유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쟁점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출한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4.15. OOO에서 OOO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2.10. OOO전 510㎡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2015.12.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2.10.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5.12.15.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OOO는 2017.4.28. OOO토지 510㎡를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2017. 5.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4.28.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9.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12.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후 그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17.4.28.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신고납세방식의 OOO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에 추징사유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지연에 따른 금융이자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