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쟁점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쟁점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20.8.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연부금을 지급하고자 연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에 맞추어 OOO은행 등으로 부터 6회에 걸쳐 총 OOO원을 차입하여 같은 날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금을 지급하였는바, 각 회차 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연부금 지급에 따른 토지의 취득이 완료된 후 발생한 것이므로 각 회차 별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급이자인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지방세법은 “연부취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취득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문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연부 취득세의 조기납부 규정은 각각 다른 필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바, 대법원도 사실상의 연부금의 지급일에 그 연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연부금 지급이후에 발생한 지급이자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하였는바 그 취지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AAA은 2015.3.31. OOO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그 대금을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매매(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5.7. 주식회사 AAA과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의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여 이 건 토지의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21.부터 2016.9.30.까지 3회에 걸쳐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이 건 토지의 1차부터 3차까지 연부금을 지급한 후 2017.3.31. OOO은행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고, 4차 연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10.10.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5차 연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8.5.15.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고, 잔금 OOO원(연체료 제외)을 지급하였으며, 해당 자금의 차입일ㆍ차입금액ㆍ상환일 및 상환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자금 차입, 연부금 지급 및 이자 지급 내역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이자(쟁점금액) 관련 원장과 BBB과 체결한 대출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은행 등으로부터 총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BBB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으로 종전 대출금을 상환한 것을 보면, 실제 대출금은 OOO원정도이고, 이 중 약 OOO원을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은 연부금을 지급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연부금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다가 2018.5.15.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후 BBB에게 차입금 OOO원을 상환할 때까지 발생한 지급이자 OOO원(쟁점금액)을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같은 날 해당 연부금을 지급하여 연부금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연부금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이후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그 토지의 취득가격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회차에 지급하는 연부금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발생한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 반면, 처분청은 연부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연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바, 매수인이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물건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비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점,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닌 것인바, 청구법인이 연부취득 중 이 건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고 하여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부취득은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상태는 아니지만 취득세 등을 조기에 과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연부금 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은 조기에 징수하면서도 취득가격 산정 시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지 아니하고 그 후에 발생한 이자비용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쟁점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