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563 선고일 2021-12-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 중 301㎡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2017.2.20.)을 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이 건 도로의 위치 및 면적을 확정을 위한 처분청과의 협의를 증명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그 취득 당시 기부채납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구청장이 2020.7.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외 2필지 토지 30㎡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6.17.부터 2020.3.25.까지 OOO 외 30필지 토지 7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7.7.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그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7.10. 이 건 토지(793㎡) 중 OOO 외 13필지 462㎡에 대하여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고, 같은 동 OOO 외 11필지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일원에서 OOO 복합건축물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5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7.2.20. 이 건 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 부터 처분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부지로서 기부채납 대상인 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20.5.20.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부(793㎡)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처분청도 이 건 토지 중 462㎡에 대하여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음에도 같은 조건으로 취득한 쟁점토지(331㎡) 중 301㎡는 이 건 사업계획승인일(2017.2.20.)인 이전인 2015.5.27.부터 2017.2.13.에 취득하여 그 취득 당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30㎡는 이 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인 2017.9.19.(소유권이전등기일 2017.9.27.) 취득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우 그 최종(변경)승인일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것이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그 취득일 당시 기부채납의 대상으로 약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위치와 면적이 되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도로 부지로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면적(793㎡)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9.12.18.(이 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이 건 사업계획에 따라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6.17.부터 2017.2.13.까지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취득세 신고ㆍ납부 내역 (단위: ㎡, 원) OOO (나) 처분청은 2017.2.20. OOO 외 36필지에 공동주택 382세대와 오피스텔 69호를 신축하는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이 건 사업계획승인서(2019.12.18. 변경된 것)를 보면,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도시계획도로(OOO선, 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부지 793㎡(이 건 토지)에는 쟁점토지 331㎡ 중 OOO 토지 35㎡(<표>의 9번)를 제외한 296㎡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7.2.20.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20.2.27.부터 2020.3.30.까지 OOO 외 13필지 462㎡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5.20. 이 건 토지(793㎡)를 처분청에 기부채납 한 후,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2.27.이후 취득한 토지 462㎡에 대하여만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이 건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취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국가 등과 기부채납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 등과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같은 뜻임)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일(2017.2.20.) 이전에 쟁점토지 중 OOO 외 8필지 301㎡(<표>의 1번∼9번)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에 처분청과 협의를 통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이 건 도로의 위치 및 면적을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토지 301㎡는 그 취득 당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쟁점토지 중 OOO 외 2필지 토지 30㎡(<표>의 10번∼12번)는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일(2017.2.20.) 이후인 2017.9.27. 취득하였고, 그 취득 당시 기부채납대상으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었다 할 것인바, 그 토지(30㎡)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