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규정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합병(적격합병)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합병법인의 합병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규정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합병(적격합병)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합병법인의 합병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개인사업자인 AAA는 2017.9.18. 현물출자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으로 전환하였고,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6.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였고, 2019.1.2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쟁점조항의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이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1.8.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합병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합병을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인 쟁점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2의 제3항)은 아래와 같이 2018.12.31.개정되어 2019.1.1.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쟁점규정 개정 전후 비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 의하여 합병되면서 해산등기가 이루어지고,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쟁점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해당 사업용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와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합병(적격합병)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합병법인의 합병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③ 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의 등) ③ 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⑦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거주자가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