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토지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으로서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 매매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저가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561 선고일 2022-07-1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150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 수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임.② 쟁점토지 매매거래의 경우 명목매매대금을 특수관계자간 150개월 동안 매월 균등분할하여 수수하는 거래로서, 쟁점토지를 기준으로 해당 명목매매대금 55억원은 계약 당시 시가인 57억원과 유사하나, 150개월 후에 화폐의 시간가치와는 다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거래에 대해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부당행위 대상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0서8290, 2022.2.10.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0서82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필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aaa은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청구인이 대표이사, aaa은 주주이며 그 친족이 지분 100%를 소유)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4.12.31.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지하4층∼지상10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OOO㎡)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업을 영위해온 법인으로, 청구인과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왔다.
  • 나. 청구인과 aaa은 2002.9.10. 각자 소유의 이 건 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각 OOO원,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토지 매매계약 주요내용> OOO
  • 다. 이후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은 2018.5.2.에 이루어졌고, 쟁점외토지는 2018.5.4.에 완료되었으며, 청구인은 양도일자를 2018.5.2.로 하여, aaa은 양도일자를 2018.3.8.로 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2018.7.30. 지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 OOO원과 매매대금 OOO원의 차액 OOO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2020.7.9.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0.7.13. 과소납부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나. (1) 쟁점토지 매매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가지 장기할부조건 매매를 충족한바, 청구외법인의 쟁점토지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일이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것이므로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체적기간은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보유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이 매매계약일부터 소유권이전 예정일까지 지급받게 되는 사용권(임대료)의 현재가치 할인금액 OOO원과 쟁점토지 매매에 따른 선수금의 현재가치 할인금액 OOO원의 합계액 OOO원은 쟁점토지의 계약일의 쟁점토지 시가(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상회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처분청 의견 이 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고, 당해 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으로서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 매매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저가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2002.9.10.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 aaa은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대가는 OOO개월 균등분할)한 후, 청구외법인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 등의 사유로 매매계액일로부터 약 OOO개월이 지난 2018년 5월경 등기이전을 하였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당초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거래(매매) 흐름도> OOO <이 건 토지 소유권 이전 내역> 구분 지목 면적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쟁점토지 대 619.9㎡ 소유권이전 1958.11.20. 1958.9.3.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이전 1918.5.2. 2002.9.10.매매 소유자 청구외법인 쟁점토지 대 267.3㎡ 소유권이전 1966.3.30. 1962.11.9.매매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이전 1918.5.2. 2002.9.10.매매 소유자 청구외법인 쟁점외 토지 대 131.6㎡ 소유권이전 1980.3.20. 1980.3.19.매매 소유자 aaa 소유권이전 1918.5.4. 2002.9.10.매매 소유자 청구외법인 OOO <쟁점토지 지상 청구외법인 소유 건축물 현황> OOO (나) OOO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등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계약서상 금액인 명목매매대금을 쟁점계약일 기준 현재가치가 시가인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한 점을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잔금청산일(2018년 5월)의 개별공시지가와 명목매매대금과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OOO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외법인은 법인설립등기(1986.12.10.) 후 1993.6.16.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 <표>과 같다. <청구외법인의 주주 현황> OOO (라) 2002.9.10.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청구외법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과 같다. <2002.9.10.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OOO (마) 위 매매계약서는 2003.9.1. 아래 <표>과 같이 “제2조 단서조항에서 매매대금 분할 지급 기간을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3.9.1. 일부 변경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OOO (바)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청구외법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동 임대차계약서에는 2013.4.1.에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증액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주요 내용> OOO (사) 청구인과 aaa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공과금 수령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쟁점토지의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OOO (아)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002.5.7. 고시)는 OOO%로 확인된다. (자)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를 보면, 조사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OOO개월 분할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자 등을 지급받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하였다”라고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OOO (차)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 OOO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은 2020.2.10. 양도시기에 대한 쟁점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거래가 장기할부조건 매매로서 사용수익일을 매매계약일(2002.9.10.)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저가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에 대하여 명목매매대금 OOO원은 OOO개월 후에 화폐의 시간가치가 다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거래에 대해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정하고 달리 잘못이 없으나, 매매가액 산정시 적용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은 소득세법이나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자율로 보이므로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 중 합리적인 이자율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3) 이후 조사청은 재조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도 쟁점토지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유지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은 1995년에 체결되었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2002년에 체결된 것으로서, 각 계약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서른 다른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임대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임차인의 지위로서 사용수익한 것이지 매수자의 지위로서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OOO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 수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 사용수익권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면 매수인인 청구외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청구인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나, 쟁점토지 임대계약은 매매계약과 별도로 등기이전일까지 계속 유지된 점,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대금지급기간을 임의로 장기화하는 동일유형의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경과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이는 소득세의 과세체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거래가 장기할부조건 매매로서 사용수익일을 매매계약일(2002.9.10.)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위 각 규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3. 먼저 쟁점토지 임대료가 매매대금의 이자성격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법률상․실질상 별개의 계약이고,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은 1995.1.10.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임대료는 이자성격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금원이며, 실제로도 청구인은 해당 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사용수익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특약이 없고, 2013.4.1.부터 쟁점토지 임대료는 당초 임대료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임대료가 이자 성격이라면 보유기간 동안 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이고, 매매대금 상환 원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감액되는 것이 정상인데, 쟁점토지의 임대료가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은 해당 임대료가 이자성격이 아닌 임대료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임대료를 매매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는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특수관계인인 청구외법인에게 매매계약일 당시 기준시가 OOO원 상당의 토지(쟁점토지①를 기준)를 총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거래대금을 OOO개월에 걸쳐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동 계약은 이례적으로 OOO개월 동안 대금을 수수하는 장기계약임에도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수취하지 않았고, 2003.9.1. 쟁점매매계약서 제2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실제 OOO개월만에 등기이전을 하였으며, 양도대금이 전액 회수 되지 않은 상황에서 OOO개월의 종료시점인 2015.3.10. 현재 공시지가는 계약당시보다 약 OOO% 폭등한 상황이었음도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거나 지연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볼 수 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의 판단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므로 쟁점토지 매매거래의 계약일인 2002.9.10.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인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 매매거래의 경우 명목매매대금을 특수관계자간 OOO개월 동안 매월 균등분할하여 수수하는 거래로서, 쟁점토지를 기준으로 해당 명목매매대금 OOO원은 계약 당시 시가인 OOO원과 유사하나, OOO개월 후에 화폐의 시간가치와는 다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거래에 대해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부당행위 대상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994. 12. 31. 개정) 3.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8) 소득세법 시행규칙(2001.4.30 재정경제부령 제20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9) 소득세법(2014.01.0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0) 소득세법 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 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 2부터 제58조의 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11)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13)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211조(소유권의 내용)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