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560 선고일 2021-09-09 조세심판원

[요지]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로부터 해당 임대차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9. OOO(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사업장)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0.7.9.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계약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세 등을 감면을 받았으나 임차인이 사업자로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하였다고 하여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방문하여 침대, TV, 생활용품 등의 현장사진을 촬영하였다. 청구인은 나이가 들어서 노후를 생각하고 은행대출을 끼고 쟁점오피스텔을 매매하여 임대사업자를 내어 세입자를 입주시켰는데 난데없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내에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내에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실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6.9.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2018.1.10.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계약기간: 2018.1.3. ∼ 2019.1.3. 전세보증금 OOO원, 업태명: 도소매)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차인은 2018년〜2020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였다. (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주민등록전출·입자명부에 의하면, 2015.1.1.부터 2020.6.19.까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내역은 없다. (마) 임차인은 2018년〜2020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바) 처분청은 2020.7.24. 쟁점오피스텔에 출장하여 사용현황을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출장복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이란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를 하였더라도 본래의 목적인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8.1.3. 임차인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표상 전입을 하지 않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로부터 해당 임대차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추징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추징에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임대주택법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⑤ 오피스텔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법 제6조의2 제1항 및 이 영 제8조의2 제1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