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발생한 쟁점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558 선고일 2023-08-08 조세심판원

[요지]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조심 2020지3674, 2023.5.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3674 / 조심2018지00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0.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업무26블럭 토지 22,8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각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1>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내역 ㅇㅇㅇ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4.28.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전과 관련한 이자비용 등 OOO원(이하 “쟁점금융비용”이라 한다)은 각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6.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연부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10.11. 선고 86누703 판결)에서는 연부취득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시 연부금 비율만큼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서 연부금 지급시기마다 별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다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에서는 연부금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이자비용 중 각 연부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 이후에 발생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연부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 쟁점금융비용은 연부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취득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8지59, 2018.4.26. 참조)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가격은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형태의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 등 참조), 연부취득의 취지는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 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 참조)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융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연부취득으로 보아 각 연부취득 이후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1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건 토지를 아래 <표 2>와 같이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이 건 토지 매매계약 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상기 <표 1>과 같이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2014.10.31.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기(2015.7.10.)에 잔금을 모두 완납하였고, 각 연부금을 납부한 후 그 연부금 납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차입금이자 현황 등에 따르면, 이 건 토지 매매대금 납부내역 및 쟁점금융비용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 3> 매매대금 납부내역 ㅇㅇㅇ <표 4> 쟁점금융비용 세부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3674, 2023.5.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쟁점금융비용은 이 건 토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융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이하 각 호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9호 생략)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