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556 선고일 2021-01-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10.0. 및 2013.12.23.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들을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3.10.10. 및 2013.12.2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 및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2013.10.10.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의 독촉장은 2013.11.20. OOO(청구인의 누나)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10.10. 및 2013.12.23.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들을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