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10.0. 및 2013.12.23.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들을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3.10.0. 및 2013.12.23.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들을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3.10.10. 및 2013.12.2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 및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2013.10.10.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의 독촉장은 2013.11.20. OOO(청구인의 누나)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