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류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물류사업용 건축물만을 신축한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544 선고일 2022-12-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4.20. OOO(이하 “OOO”라 한다) 소유의 OOO외 1,791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 OOO㎡(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20.7.11.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시가표준액(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OOO원)을 산정한 후,지방세법제111조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서물류시설법(이하 “물류시설법 ”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이라 한다) 제7조의2 제5호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경제자유구역법제11조 제1항 제33호에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물류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03.8.11. OOO으로 지정되었고, 2006.12.5. “OOO개발사업 실시계획 ”에 따라 산업(물류)시설용지로 승인되었으므로물류시설법상 물류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물류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신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재산세 등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물류시설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물류시설법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즉, 물류단지 안에서 일반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첫째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둘째로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가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이 재산세 경감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쟁점토지는 OOO가 소유하고 물류사업자는 물류시설을 건축하여 토지사용기간 동안 소유ㆍ운영하고 토지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또는 OOO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OOO와의 토지임대계약 후 쟁점건축물을 신축ㆍ취득하였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물류단지 안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취득 없이 신축된 건축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물류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물류사업용 건축물만을 신축한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OOO의 2단계 건설사업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2002.2.1.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5호)되었고, 2004.6.23.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자유무역지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4.6. OOO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39호)되었으며, 2013.2.25. OOO자유무역지역 내 OOO2단계 운영(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79호)이 개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2003.8.11. OOO으로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되었고, 2006.12.5. OOO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53호)되었다. (다) 2005.1.27. 법률 제7349호로 신설된경제자유구역법제8조 제5호 및 제11조 제1항 제33호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시유통단지개발촉진법(2007.8.3. 법률 제8616호에서물류시설법으로 변경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경제자유구역법제11조 제1항 제33호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시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11조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 개정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2항 인가·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다는 증빙자료로 2005.6.16. 및 2006.6.7. 경제자유구역지정, 실시계획승인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과 물류단지지정, 실시계획승인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당연직위원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함께 보도한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5.4.24. 청구법인에게 아래 물류창고업 등록증을 발급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7.3.14.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상에 물류창고 등 신축을 위한 OOO실시계획 승인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7.9.20. OOO와 자유무역지역OOO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7.3.14.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7.6.28. 착공을 하였으며, 2018.4.20. 사용승인을 받아 운수시설용 건축물 OOO㎡를 취득하였다. (자) 처분청은 2019.11.13. OOO에 OOO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세무2과-1174호)를 하였고, OOO는 2019.11.20. 아래와 같이 회신(물류처-6541호)하였다. (차)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의 전체 토지 소유자는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OOO가 자유무역지역OOO등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을 금지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1999.2.1. OOO 설립이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향후 공항의 확장, 개발 등을 위해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 행정안전부는 물류단지 감면과 관련하여 2020.1.15.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2020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물류시설법제2조 제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종합하여 보면 해당 조항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거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정하여진 기한 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다고 보이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3조 후단에서 규정하고있는 “건축물”이란 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그 괄호의 내용을 볼 때 물류단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취득이 예정된 자가 그 토지에 신축한 물류시설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만일, 물류단지 내 토지를 취득(취득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한 물류시설용 건축물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해석하는 경우 물류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면 기한에 관계 없이 취득세를 계속 감면받게 되는 반면, 물류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신축하는 물류시설용 건축물은 그 토지의 최초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취득한 경우에만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어 물류단지 내 취득세 감면 대상자간에 조세불형평이 발생하는 점, 행정안전부도 물류단지 감면과 관련하여 2020.1.15.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개정전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①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② 최초 취득한 후 5년 이내 취득토지, ③ 최초 취득한 후 5년 이내 취득건물로 구분하고 있고,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3조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규정함으로써 감면대상에 토지의 취득이 전제되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 경감 등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법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시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물류시설법제2조 제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물류시설법(2017.3.21. 법률 제1471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ㆍ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가. 항만법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 나. 공항시설법제2조 제7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5.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사업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6의2.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산업 및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6의3.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의4. "물류단지시설"이란 일반물류단지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말한다.

7. "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ㆍ제8호ㆍ제16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5.1.27. 법률 제734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등)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정ㆍ수립 또는 승인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제11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3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설치 및 운영) 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호선되는 자가 된다.

(5)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2005.4.28. 대통령령 제1881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위원) ① 법 제25조 제5항의 당연직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 유통단지개발촉진법(2005.8.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된 것) ※ 2007.8.3. 법률 제8616호 전부개정으로 물류시설법으로 명칭 변경 제4조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流通團地開發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시설용지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유통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유통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유통단지의 지역별ㆍ규모별 배치에 관한 사항

5. 도심지에 위치한 유통시설의 정비 및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유통단지의 지정) ① 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통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통단지지정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유통단지지정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물류정책기본법(2017.10.24. 법률 제149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8) 공항시설법(2017.8.9. 법률 제148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공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비행장구역"이란 비행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이란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하려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현황 분석

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수요전망

3.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4. 공항 또는 비행장의 규모 및 배치

5. 건설 및 운영계획

6. 재원조달계획

7. 환경관리계획

8.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9) 공항시설법 시행령(2018.2.9. 대통령령 제28633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 다. 항행안전시설
  •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 마. 기상관측시설
  •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 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 차.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5. 공항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해당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6.3.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그 시ㆍ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자유무역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나.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背後地)
  • 다. 물류시설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라. 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2.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3.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통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제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