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2.26. 처분청으로부터 OOO외 7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상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18.3.20.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를 쟁점토지상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변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5.30. OOO외 7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같은 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 이전등기한 후 다시 AAA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5.18.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35%)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의 입법취지, 부동산신탁의 필요성과 신탁계약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설립승인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를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신탁은 사업 자금을 확실하게 조달하고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자를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금력이 부족하여 부동산 신탁 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받은 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신탁의 실질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고, 신탁재산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설립 승인자를 신탁회사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므로 청구법인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받은 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는 2016.12.27. 지식산업센터 감면 대상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로 개정되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그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사업승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상 먼저 사업용 토지를 확보한 다음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감면을 한정하면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면서 절차상 사전에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면 대상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로 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받기 전이라도 토지를 취득하고 이후에 설립승인을 받는 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 신고시까지도 설립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탁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명의를 신탁회사로 변경한 경우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 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9.22. BBB 주식회사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26.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토지상의 지식산업센터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조건부승인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년 3월 AAA과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3.20. AAA을 쟁점토지상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변경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4.23. AAA에게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허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8.5.28. AAA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8.5.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아) 처분청은 2020.3.25. 쟁점토지상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주를 AAA에서 CCC 주식회사(상호 변경)로 변경하였고, CCC 주식회사는 2020.6.10.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준공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하거나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비록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립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수탁법인인 AAA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변경)을 받은 후 착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법인이 사업시행자이고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