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자동차를 공동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날부터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자동차를 공동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날부터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2.13. 쟁점자동차를 청구인, 배우자 OOO자녀 OOO(2017.8.22. 장애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 공동 취득 및 등록OOO을 하고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6.1. 배우자 OOO 자녀 OOO과 OOO소재 종전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었으나, 2020.2.13. 위와 같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 등록한 후, 2020.6.5. 배우자 OOO와 자녀 OOO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여 OOO(이하 “현주소지”라 한다)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7.24. 쟁점자동차에 대한 청구인 지분(98%)을 배우자 OOO에게 이전등록OOO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때부터 청구인의 쟁점자동차에 지분을 OOO에게 이전등록하기 전까지인 2020.6.5.부터 2020.7.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0.8.6.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 소재 특수학교인 OOO를 통학하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현주소지로 이동한 것이라며 현주소지와 학교간 거리, 종전주소지와 해당 지역 특수학교간 거리가 표기된 지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직계혈족 등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 자녀와 공동 등록할 당시에는 장애인인 자녀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장애인 자녀가 주소지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가된 이후부터는 위 법령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고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사망, 혼인,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는 추징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를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추징 제외 사유를 고려하여 자동차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자동차를 공동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날부터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