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증액경정처분 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455 선고일 2021-08-09 조세심판원

[요지] ∘ 이 건 증액경정분에 대한 부과고지일인 2016.12.14.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5.22.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주택의 취득은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나, 쟁점주택 총 149세대 중 10세대는 분양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소유로 여전히 남아있고, 해당 세대가 위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20.6.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2016.12.14.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 OOO외 1필지 위에 건축된 도시형생활주택 149세대 중에 청구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10세대를 제외한 139세대의 취득에 대하여는 2014.12.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5.25. OOO외 1필지에 착공신고하여 2015.6.8. 도시형생활주택 149세대(세대별 전용면적은 OOO㎡ 이하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오피스텔 102호, 상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4층~지상1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후 2015.6.16. 쟁점주택분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합계 OOO원(이하 “당초신고분”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0.2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대공사비용 등 합계 OOO원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다고 보아 2016.12.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 중 쟁점주택분 OOO원을 이하 “증액경정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5.22. 쟁점주택이 2014.12.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2014.12.31. 개정 후의 같은 법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종전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이므로 증액경정분 취득세 및 가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른 일몰기한 이후에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몰기한 이전에 취득의 원인행위인 착공을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에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법인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납세고지일(2016.12.14.)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5.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②)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참조). 일반적 경과조치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법률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감면의 일몰이 종료되었을 뿐 법률의 개정으로 감면이 축소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2013.5.16. 착공신고 등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종전 규정에서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2015.1.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청구법인이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의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쟁점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서의 착공하는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과세요건과 관련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증액경정처분 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OOO제곱미터 이하인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6.16.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당초신고분)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6.12.14. 쟁점주택분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증액경정분)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정청구서 및 지방세 심판청구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 증액경정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5.22. 당초신고분과 증액경정분의 합계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종전 규정의 일몰 전인 2013.5.25. 착공신고하여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후인 2015.6.8. 사용승인받았고, 쟁점주택은 총 149세대로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은 OOO㎡~OOO㎡이며, 그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나타난다. (라)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4.5. AAA 주식회사 등과 쟁점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부터 20개월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2013.9.5.자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149세대 및 오피스텔 102실 등에 대하여 분양공고를 한 내용이 나타난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 중 1407호, 1505호, 1506호, 1507호, 1511호, 1601호, 1606호, 1607호, 1612호, 1613호 등 10세대는 여전히 청구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21.7.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주택이 2014년말 이전에 착공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쟁점주택 중에 10세대는 심리일 현재 미분양상태로서 청구법인의 소유로 남아있고, 시공사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처리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이 건의 증액경정분 처분이 법령을 위반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조세감면에 대한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는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한편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경정청구의 기간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증액경정분에 대한 부과고지일인 2016.12.14.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5.22.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총 149세대의 쟁점주택 중에 청구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10세대를 제외한 부분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약 20여년간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동 감면규정이 앞으로도 계속 연장될 것임을 신뢰하여 쟁점주택을 착공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할 만하다 할 것이다.

2. 통상적으로 건축물 신축에 있어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부지의 매입, 건축설계계약,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등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러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된 이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행위는 건축물 신축 및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인 주택건설사업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가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

3.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는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인 2014년말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제곱미터 이하로서 5세대 이상인 쟁점주택의 취득은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인다.

4. 다만, 종전 규정에서 건축된 후 미분양된 공동주택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택 총 149세대 중 10세대는 분양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소유로 여전히 남아있고, 해당 세대가 위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