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446 선고일 2021-07-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ㅇㅇㅇ는 2019.3.8. 감사원 공무원과의 문답에서, 2017년 11월말 경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총 16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투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았고,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며, ㅁㅁㅁ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00백만 정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쟁점토지의 매매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ㅇㅇㅇ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8.10.10.〜2018.12.29.의 기간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8.4.26. OOO㎡ 중 OOO㎡(이 중 OOO㎡는 2018.5.3. OOO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후의 구분없이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AAA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0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1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AAA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일 뿐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던 먼친척인 BBB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AAA에게 OOO원을 빌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받고, BBB과 함께 AAA를 만나 이자율을 OOO%로 하고 금전을 갚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를 담보로 잡는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여자금의 마련을 위해 BBB의 동업자인 CCC으로부터 OOO원을 빌렸고, 2017.11.29.〜2018.4.26.의 기간 동안 총 OOO원을 AAA에게 송금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8.10.4. AAA로부터 OOO의 수용보상금의 일부인 OOO원을 대여원금으로 변제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2018.10.18. 청구인의 배우자 DDD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3.8. AAA가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OOO 조사를 받은 후 청구인에게 항의하자 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원금만 돌려받기로 합의한 후 2019.6.5. 잔여 대여원금 약 OOO원을 DDD의 계좌로 돌려받고 위 가등기를 2019.6.7. 말소하였다.

(2) OOO이 청구인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20.7.23.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가) 검찰은 불기소이유로 청구인과 AAA가 금전의 대여경위와 반환받는 과정에 대하여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OOO조사와 관련한 AAA의 항의로 인하여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았으며 청구인이 잔여 원금을 돌려받은 시기가 OOO조사(2019.3.8.) 이후인 2019.6.5.인 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청구인과 AAA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나) 검찰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임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그 소유자 명의가 누구이든지 간에 과세에 영향이 없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의 이익이 없고, AAA 또한 쟁점토지의 매도제안을 받을 때 쟁점토지의 개발제한이 풀릴 것을 알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명의신탁을 해 줄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라) 따라서 검찰 수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의신청 결정 후에 종결된 검찰수사의 결과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부동산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여야 발생하는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참조)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그러한 근거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매도인을 명의수탁자로 하고 매수인인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등기상 명의자인 AAA가 2019.3.8. OOO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2017년 11월말 경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총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받았고, 쟁점토지 중 수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OOO평을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며, BBB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 정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2017년 11월경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AAA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내역이 없으며, 청구주장대로라면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을 회수한 후 가등기를 말소한 것이 되는데,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청구인이 채권확보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제출하여 등기원인이 ‘대물변제’ 또는 ‘대물반환예약’으로 표시되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매매예약’이 등기원인으로 되어있는바, 쟁점토지에 설정된 가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AAA의 자금의 필요성과 종합부동산세 절감 여부를, EEE의 강제집행면탈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절감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나, 명의신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세금에 취득세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유도 증거불충분이므로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1982년에 취득한 AAA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2018.5.3. 전체 면적 OOO㎡ 중 OOO㎡는 OOO로 분할된 후 2018.9.4. 협의취득의 사유로 OOO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처분지시서에 나타나는 청구인 등의 법령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 청구인은 2017년 11월 말경 일부토지(약 OOO㎡)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11.29. 및 2011.11.30. 계약금 OOO원, 2012.12.29. 중도금 OOO원, 2018.4.26. 잔금 OOO원 등 매매대금 OOO원을 부담하고도 소유권이전 없이 토지주 AAA 명의로 유지하면서 보상비 OOO원을 받자 그간 AAA가 낸 양도소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서 청구인 OOO원, AAA OOO원씩 나눠 가짐.

2. 공인중개사법 제9조 위반 BBB이 무자격 중개(매도인 AAA로부터 중개수수료 OOO원을 받음).

3. 소득세법 제105조 및 지방세법 제20조 위반 청구인이 위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고도 취득세 신고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상비를 수령한 후 토지주 AAA(1982년 취득)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따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소납부 및 취득세 미납. (다) OOO행정심판위원회의 2020.7.6.자 재결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12.2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원, 쟁점토지 외에 OOO 등 토지와 관련하여 OOO원을 부과하였고, 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재결청은 AAA가 BBB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증빙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AAA가 OOO 소속의 감사관과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2019.2.15.자 문답 내용 OOO

2. AAA의 2019.3.8.자 문답서에는 2017년 11월말 경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총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투자(매매)계약서’를 작성(중개인은 BBB으로 기재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았고, 쟁점토지 중 수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OOO평을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며, BBB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계좌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BBB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2017.11.29.〜2018.4.26.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총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여금이라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각각 주장한다. <표> 청구인과 AAA의 금전거래내역 (단위: 원) OOO (바) 자금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AAA는 2018.10.4. OOO로부터 수령한 OOO의 수용보상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2019.6.5. 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 DDD에게 각각 송금하였고, 청구인측이 AAA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당초 청구인이 AAA에게 송금한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DDD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2018.10.18. 쟁점토지에 2018.10.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지분 OOO㎡)가 설정되었다가 2019.6.7. 말소되었고, 그 등기원인이 된 매매예약서에는 매매대상이 쟁점토지(OOO) 중 OOO㎡, 매매대금이 OOO원, 매매완결일자가 2019.4.5.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이 2020.7.27. 청구인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 공문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청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불기소이유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자)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영수증 및 이자수취내역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형사법상의 범죄요건이 성립하는지를 가리는 검찰의 수사는 그 목적이나 판단기준 및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가 조세법상의 과세요건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행정심판과는 달라 그 수사결과를 곧바로 행정심판의 결정에 원용할 수 없고, 행정심판은 제출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자유심증으로써 검찰의 수사결과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인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AAA는 2019.3.8. OOO 공무원과의 문답에서, 2017년 11월말 경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총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투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았고, 쟁점토지 중 수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OOO평을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며, BBB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쟁점토지의 매매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대여원금 OOO원에 대하여 연 OOO%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기간이 약 1년 6개월의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그 거래양태가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와 매우 다른 점, 청구인은 고액의 금전거래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설정하지 아니하다가 2018.10.18. 배우자를 가등기권리자로 내세워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동 가등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