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류분반환합의가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른 재분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445 선고일 2021-10-2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은 상속이 아닌 유증에 의해 0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유증받은 재산은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 분할의 대상이 아닌 점, 000가 000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은 2018.11.19. 그의 모친 bbb가 사망함에 따라 OOO소재 건물 중 2분의 1지분(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부속토지 OOO㎡ 중 OOO지분을 유증받았다.
  • 나. 청구인(aaa의 부친)은 2019.5.24. aaa과 유류분반환합의서(이하 “이 건 반환합의”라 한다)를 작성하고,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9.5.24. 이 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상속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9.5.3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부분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4.14. 이 건 반환합의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재분할로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5.25.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규정의 “재분할”은 다시 분할한다는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공동상속인 중 ccc가 aaa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재분할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협의가 가능한 상황에 있었던 청구인과 ddd이 협의한 것도 쟁점규정에 따른 재분할에 해당된다. 아울러, 쟁점규정 중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권 확정에 일정 기한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 기간 내의 소유권 변동은 별개의 취득행위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종전에 성립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로 갈음되는 것이지 또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aaa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유류분을 청구하였고, aaa은 가족 간 소송을 피하고자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라서 그 실질은 쟁점규정 중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에 의한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인 것인바, 청구인이 aaa과의 합의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재분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류분반환합의가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른 재분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aaa은 2019.5.24. 이 건 반환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2019.5.23.자 내용증명으로 aaa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aaa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ccc는 2019.2.21. aaa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20.10.30.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은 1995.12.8. b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18.12.24.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aaa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2019.5.2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쟁점규정에 따른 재분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규정의 단서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민법상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aaa이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쟁점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면, 쟁점규정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의 형식을 갖춰 취득하더라도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하되, 재분할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를 당초 상속에 따라 부담하였던 납세의무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규정은 민법 제1013조 및 제1015조가 적용되는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이 아닌 유증에 의해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유증받은 재산은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 분할의 대상이 아닌 점, ccc가 aaa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규정이나 그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