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분율의 증가분인 0.35%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분율의 증가분인 0.35%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6.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18.5.29. OOO 주식회사 주식 OOO주의 취득으로 인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OOO% 증가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1999.3.2. OOO을 본점으로 하고 OOO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AAA이 맡고 있고, 감사는 CCC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주식 및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및 차량 등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상 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이고, 이 건 과점주주는 2005.12.31. 이 건 법인의 지분 중 OOO%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건 법인은 2018.5.23. 자기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2018.5.29. 쟁점주식 취득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대비 이 건 과점주주의 지분율은 OOO%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며, 그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주 변경 내역 (단위: 주,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종전에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보다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 전부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취득세는 본래 취득행위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이 건 법인)의 취득행위에 터잡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분율의 증가분인 OOO%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기주식 취득에 따라 증가된 지분율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