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수용된 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439 선고일 2021-06-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①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6년 ‘OOO〜O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쟁점①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로 청구법인 소유의 OOO외 5필지 소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일부를 수용한 후 2018.8.21. 청구법인에게 보상금 OOO원(이하 “쟁점①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OOO도지사는 2018년 ‘OOO도로개설공사 사업’(이하 “쟁점②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로 이 건 수용부동산의 일부를 수용하고 2020.2.5. 청구법인에게 보상금 OOO원(이하 “쟁점②보상금”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0.29. OOO소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매매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7호 나목과 제8호 나목의 세율을 각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3.13.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3.24. 청구법인이 쟁점②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②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나, 쟁점①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①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②보상금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고, 나머지는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3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수용부동산이 쟁점①·②사업으로 나누어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쟁점①사업과 기존의 지방도를 연장하는 쟁점②사업의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②보상금을 수령할 것을 감안하여 쟁점①보상금 수령일 후에도 이 건 수용부동산에 위치한 직원기숙사를 사용하다가 두 보상금을 합하여 직원기숙사로 사용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쟁점①·②사업은 사실상 하나의 부동산을 수용한 것이어서 최종보상금의 수령시기를 각 사업별로 나누어 볼 것은 아니므로 쟁점①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①보상금을 수령한 시점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과 연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대체 직원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므로 쟁점①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보상금의 수령일인 2018.8.21.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0.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늦어진 사유가 이 건 수용부동산과 연접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를 입증할 자료로 측량서, 설계도 등만을 제출할 뿐 구체적인 지연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용된 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수용부동산은 2016.12.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사업인가 및 2018.1.17. OOO도지사의 사업인가 고시내용에 수용토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수용부동산 현황

○○○ (나) 도로결정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①사업은 고속도로 신설로, 쟁점②사업은 지방도 연장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사업의 주요현황

○○○ (다) 청구법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과 이 건 수용부동산은 연접하여 있고, 이 건 수용부동산은 쟁점①사업과 쟁점②사업의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20.3.13.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를 보면, OOO지상에 직원기숙사 건축물 132.9㎡(이하 “직원기숙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고, 그 건축물 관련 건축물대장을 보면 2020.5.18. 철거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지방국토관리청장과 OOO도지사는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표3> 쟁점①보상금 지급현황

○○○ <표4> 쟁점②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원)

○○○ (바) 청구법인은 2019.10.29. 직원기숙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표5>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내용

○○○ (사) 청구법인은 2020.3.13.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20.3.24. 청구법인이 쟁점②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②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나, 쟁점①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①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②보상금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①사업의 마지막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체부동산을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수용부동산 인근에 직원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8.8.2. OOO를 경계복원측량한 성과도, OOO건축사사무소가 2017년 12월 작성한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8.8.21. 쟁점①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후 이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9.10.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동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1년이 경과된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각각 별개의 사업에 수용되었고 각각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 충족여부도 각각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①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감면요건의 하나로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①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