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①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①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수용부동산은 2016.12.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사업인가 및 2018.1.17. OOO도지사의 사업인가 고시내용에 수용토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수용부동산 현황
○○○ (나) 도로결정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①사업은 고속도로 신설로, 쟁점②사업은 지방도 연장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사업의 주요현황
○○○ (다) 청구법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과 이 건 수용부동산은 연접하여 있고, 이 건 수용부동산은 쟁점①사업과 쟁점②사업의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20.3.13.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를 보면, OOO지상에 직원기숙사 건축물 132.9㎡(이하 “직원기숙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고, 그 건축물 관련 건축물대장을 보면 2020.5.18. 철거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지방국토관리청장과 OOO도지사는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표3> 쟁점①보상금 지급현황
○○○ <표4> 쟁점②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원)
○○○ (바) 청구법인은 2019.10.29. 직원기숙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표5>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내용
○○○ (사) 청구법인은 2020.3.13.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20.3.24. 청구법인이 쟁점②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②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나, 쟁점①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①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②보상금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①사업의 마지막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체부동산을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수용부동산 인근에 직원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8.8.2. OOO를 경계복원측량한 성과도, OOO건축사사무소가 2017년 12월 작성한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8.8.21. 쟁점①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후 이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9.10.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동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1년이 경과된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각각 별개의 사업에 수용되었고 각각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 충족여부도 각각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①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감면요건의 하나로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①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