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429 선고일 2021-05-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6.11.17.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ㅇㅇㅇ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장 등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고, ㅇㅇㅇ의 개인사업과 청구법인의 주업종코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ㅇㅇㅇ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17.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0.6.19. OOO 토지 1,749㎡ 및 건축물 54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0.6.19.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자동차 플라스틱 사출금형 제작전문 업체(주형 및 금형제조업)로 계속되는 물량 추가로 인해 현재 공장에 한계가 있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쟁점부동산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OOO는 단순기계 제작업체로, OOO의 업종코드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형 및 금형제조업(292903)’이 아니라 ‘기타 금속가공업(381003)’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바, 이는 동일업종의 자산인수가 아니다. <표> 직전 사업자와의 사업자등록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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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OOO는 제조 후 도소매 개념의 단순 기계 제작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자동차에 부착되는 사출성형품을 만드는 사출금형을 제작하여 ㈜OOO 등 완성차 계열사에 납품하는 금속 제조업체로 그 사업내용이 달라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바,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관련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 및 새로운 공장신설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있다 하겠고,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동 자산을 임차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인 바, 종전사업자는 2013.7.15.부터 2017.2.10.까지 주형 및 금형제작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1.17. 법인 설립 등기 후 종전사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주형 및 금형제작 제조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바, 창업일 당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17. 설립된 제조업 법인이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는 OOO로, 개업연월일은 ‘OOO.’, 주업종코드는 ‘292903(주형및금형 제조업)’로 확인된다.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개업 당시 OOO 소재 공장건물 및 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OOO으로 확인된다. (다) OOO은 2013.7.15.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2013.12.12. OOO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그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의 주업종코드는 ‘292903(주형및금형 제조업)’로 확인되고, 폐업일은 ‘2017.2.10.’로 확인된다. (마)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직전 사업자는 2006.3.6. 개업한 ‘OOO’로, 주업종코드는 ‘292902(기계‧공구 제조업)’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OOO와 다른 업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며, OOO 생산제품 사진 4매와 청구법인 사업현황 사진 4매 및 생산제품 사진, 쟁점부동산 소재 공장 인수 전후 비교 사진 2매, OOO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게시된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 따르면, 업종코드 ‘292903(주형 및 금형 제조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29294’에 해당하고, 세분류는 ‘2929(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통계분류포털 사이트상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따르면, 표준산업분류코드 ‘29294(주형 및 금형 제조업)’은 ‘각종 물질의 주조, 단조, 압형, 성형용 주형을 제조하거나 주형 제조용 모형 및 산업용 모형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주형 틀, 각종 물질용 금형, 주형 베이스 제조’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6.11.17.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OOO과 동일한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의 사업장 등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고, OOO의 개인사업과 청구법인의 주업종코드(292903, 주형및금형 제조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가 동일하며,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 곧바로 OOO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규정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OOO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⑧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⑨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