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조세이므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조세이므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9.1.1.~2019.12.31.), 주식 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2019.6.14. OOO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중 OOO주는 OOO에게, OOO주는 OOO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2019.7.31.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9.1.1.~2019.12.31.)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주)
○○○ (다) OOO은 2019.8.14.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명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9년 11월 ㈜OOO산업 설립시 발기인이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며 관련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OOO와 OOO은 2019.12.12.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년 11월 OOO세무서장에게 직원 OOO을 대신하여 법인설립시 주금을 대신 납부하였고 2차례 배당금을 지급한 후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OOO 주식매매에 대한 해명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마) OOO은 2019년 11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내용의‘주식명의수탁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조세이므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