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4.16.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4항 제2호(1세대 4주택 이상)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6.10. 쟁점부동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구역 내의 입주권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8.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4조 제2호가 신설되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행정안전부가 2019.12.28. 배포한 보도자료(이하 “쟁점보도자료”라 한다)에 따르면, ‘주요 질의응답’란에서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나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및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또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입주할 예정인 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쟁점보도자료를 통하여 분명히 입주권은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내부 지침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정 적용 지침에서는 이에 반하여 멸실 이전인 경우에는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OOO 민원을 통하여 질의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쟁점보도자료에서 적시한 입주권이 ‘주택의 형태가 아닌 분양권과 입주권’을 예시한 것이므로, 공부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공식 배포된 쟁점보도자료를 믿고 신뢰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입주권의 주택수 산정 내용이 단순한 예시였다는 의견을 납득할 수 없다. 청구인은 행정안전부의 부정확하고 모호한 쟁점보도자료 내용에 의하여 OOO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쟁점보도자료에 따라 입주권이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을 믿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양도소득세, 주택청약, 건강보험료 등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문에서 1세대를 판단할 때,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라 하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에서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 하여도 무조건 부모와 주택수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불합리한 기준이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민원을 통하여 이와 같은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질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결국, 위 조항은 개정된 지 8개월 만에 삭제되었고 지방세법(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 제2항 제1호가 신설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는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오로지 규제를 위하여 법리검토를 거치지 않고 조잡한 법안을 시행하게 되면서 벌어진 웃지 못할 촌극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잘못된 법령의 시행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앞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 판단일을 계약일로 바꾼 것과 같이 1세대 4주택 취득세율의 적용도 소급해서 구제해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였는데, 이제 와서 이미 등록된 주택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사용권과 처분권이 제한되는 물건으로서, 신규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은 배제하더라도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1세대 4주택 취득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주택의 건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정 관련 적용지침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점, 쟁점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 당시 공부상 철거·멸실된 사항은 없는 점, 청구인이 2주택, 청구인의 부모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4.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모와 주택 수를 합산하고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세율(4%)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은 O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동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2.15. OOO으로부터 매매가액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4.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은 2021.4.19.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행정안전부가 2019.12.28. 발표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한 4% 취득세율 적용관련 쟁점보도자료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행정안전부가 2020년 1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정 적용지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사) 청구인은 2020.4.15. 및 2020.5.30. 각각 행정안전부와 처분청에 위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민원을 신청하였고, 행정안전부 및 처분청은 각각 2020.5.27. 및 2020.6.3.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멸실 주택 판단 기준에 따라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고, 쟁점보도자료 상 입주권은 ‘주택의 형태가 아닌 분양권과 입주권’을 예시한 것이므로 공부 현황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대주택 등록의 활성화 정책은 양성화된 서민주거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지 다주택자의 소유 집중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1세대 4주택 취득세율(4%)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어 임대주택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이 철거‧멸실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 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부상, 현황상의 모든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도자료에서 입주권의 주택수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단순히 ‘입주권’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입주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방세법에서 주택의 개념은 우선적으로 지방세법 문언 내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택수에 산입되는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공부상, 현황상의 모든 주택이 될 것이므로 쟁점보도자료 상의 입주권은 주택이 철거‧멸실된 이후의 입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행정안전부가 철거‧멸실 이전의 주택도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세율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배제하여야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사실상 철거‧멸실일 또는 공부상 철거‧멸실일 등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을 판단하여 왔는바, 지방세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입주권’이란 용어가 쟁점보도자료에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의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적어도 취득 이전에 관련 행정관청 등에 해당 규정의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쟁점보도자료의 내용을 신뢰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생계를 달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세대원으로 보도록 하고,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헌법재판소가 위 법령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삭제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분양설계 2.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일반 분양분 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임대주택 라.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